사고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블박영상이 없는관계로 ㅠㅠ 간단한 발그림체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 진입할때, 그림과 같이 (((상)이 상대차 (자) 본인입니다)
진입후, 제 짧은 지식으론 회전교차로에서 많이 회전할수록 안쪽 차선에서 회전후 나가는거라 배운상태에서 주행후
진출하는 구간에서 상대차 2차선 정상 진출하면 되는데 앞에 불법주정차해논차가 있던 모양인지 저는 1차선 진출중에 갑자기 훅들어와서
후미부분이 추돌됬습니다.
과실비율은 7:3 예상한다고 나왔는데 상대차가 무조건 인정을 못하겠다는 상황인데, 이런 비슷한 경우 판례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목격자가 없음 상대방 블박을 보면 되고
둘다없다?? 걍 자차처리
글구 회전 교차로 사고에 누가 7대3
이야기 하던가요??
신호가 있는 교차로도 아니고 회전
교차로 인데
근데 영상보믄 상대방이 운전 족까이 했을거 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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