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차로 주행중 1차로 주행하던차가 추월후 끼어들기 그리고 우측으로 빠지기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가볍게 사고가 났는데 제차 수리비가 130만원 나왔네요ㅠ.ㅠ
전에 사고영상을 올렸는데 덧글 다신분들중 90% 분들이 무과실 주장해라 하셔서
우리 보험사에 무과실 해달라니깐 판례 들먹이며
8:2 정도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운전하다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 붙어야한다고
저는 최대한 그럼 9:1로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문제는 상대차주가 지금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상대보험사랑 경찰서 간다던데 그후에 연락도 없고
차는 수리 끝났는데 과실 비율이 안나와서 먼저 자차로 수리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회사 동료분이 상대방 경찰서가면 저도 가야된다던데 경찰서에서 연락오나요?
댓글 달아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 의견도 무과실 쪽으로 가고 싶은데 상대는 후미추돌로 밀고 싶은가 보죠.
경찰은 이런 민사건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누구다 지목만 해주고.
만약 가해자가 현저한 과실일경우 범칙금,벌점 만 매깁니다.
나머지는 분심위나 소송으로 결정나죠.
경찰이 조사를 하게되면 님 소환할겁니다.. 가서 영상 보여주시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님이 과실 2~3 보인다 해도 범칙금,벌점은 안나올거 같습니다.
상대 등신이네..ㅋ
사고나서 보험금 환입하는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경찰서까지 불러 댕겨야되다니ㅠ.ㅠ
역으로 님이 사고접수하세요.
과실 정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갔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아마 없을거라고 봐요.
자기 생각에는 피해자인것 같은데 보험사 과실비율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할수있는건 다 해보는 거겠죠.
동영상이 없어서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주행중 8:2라면 바꾸기는 힘드실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