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러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2017년 12월 5일 밤 23:30~40분경에 대구 두류공원에 있는 코오롱 야외음악당 도로(편도3차선, 전체 5차선)
2차선에서 주행 하던 중에 2차선에 앉아 있던 취객(당시 만69세 할아버지)과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 중이던 도로를 설명 드리면 1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 2차선은 직진, 3차선은 직진,우회전 차선이였는데
3차선은 야간 불법주정차들 때문에 차량 운행이 안되는 곳이였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운전 중이였고 앞에 과속카메라(속도 50 제한)가 있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여서 운전 중이였습니다.
사고 당시 속도가 30~40km 정도였으며 과속 카메라가 있는 곳 가까이 왔을 때,
차량 라이트가 비추는 곳에서 어두운색(검은색 파카와 바지)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도로에 앉아 있던 사람이 보였습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제 차량(sm3) 번호판 중간 지점부터 밑으로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셨을까봐 1미터 후진을 하고 바로 내려서 119에 전화를 직접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 순찰 차량이 먼저 왔고 바로 119 차량까지 왔습니다.
당시 상태는 바닥에 손바닥 반만 하게 머리쪽으로 출혈이 있으셨는데 사고 나신 분이 직접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얘기하시고 움직임도 있으셨기 때문에 119대원 분이 다른데 이상은 없어보인다고 이만하면 다행이라 말씀해 주시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험 담당자분도 처음에는 경상이라고 얘기하셨고 경찰 조사관님이 전방 부주의로 스티커 하나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며칠 후에 경상에서 중상해로 바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골절 없는 뇌출혈(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12주 진단이 나왔다고 들었고 머리 수술을 하셔서 의식은 있으시나 자식들을 못 알아보고 움직일 수 없다며 아직 병원 다인실에 누워계시다면서 우측 마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사고날 당시 현장 상태는 야간이라 가로등이 켜져 있어야 하나 사고 지점에만 가로등에 불이 나가서 꺼져 있는 상태였고
과속카메라를 지나가기 전 몇 미터 앞 도로에 무단횡단 상태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11대 중과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블랙박스가 메모리칩 불량으로 촬영이 안되었고 다행히 이후에 근처 내비게이션 집 cctv에 사고 나던 모습이 찍혀서
영상 자료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분이 그냥 앉아 있던게 아니라
인도에서부터 도로까지 엉덩이로 앉은 채로 아주 천천히 기어 나오시다가 다른 차랑과 먼저 사고가 날뻔 했고
이후에도 엉덩이로 앉은 채로 도로를 들어갔다 나오기를 천천히 반복하던 중 2차선에 앉아 있을때 저랑 사고가 난 것이였습니다.
저는 음주 상태가 아니였고 일을 마치고 동승자와 야당에 우동이랑 만두 먹으러 가던 길이였으며
도로에 앉아 있었던 분은 사고난 당일 병원에서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던 분이라고 조사관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갔으며 검사분은 만나뵙지 못하였고 공소장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공소장 의견서에는
"30~40km의 속도로 진행 중에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앉은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김oo(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로 입게 하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억울한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교통법이 그렇다면서 무조건 도로에서 사고나면
차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운전 중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을리 한게 아니라 당시 그 시간에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을꺼란 생각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옷도 위아래 어두운 색을 입어서 더 안 보였으며, 운전자인 저와 동승자가 둘다 앞을 보고 있었지만
정말 라이트가 비추는 곳이 다되서야 그분이 있다는게 보였다고 상황을 얘기드렸더니
"5km로 운전을 했어도 사고 났으면 무조건 전방 부주의니깐 그럴꺼면 사고를 안 냈어야죠"
라고 조사관님이 얘기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보고 말이 많다면서 사고 나면 무조건 전방 부주의니깐 조사서에 그렇게 적으시고는 체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조사관님도 그렇고 보험사 직원분도 얘기하는 부분이
다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합의를 보면 쉽게 된다던데
합의를 본다는거 자체가 그냥 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는거 같아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더군다나 현재 다치신 분은 대화가 안되는 상태이며 처음 사고났을 당시에는 병원에 보호자 없음으로 인계 되셨다가
며칠 뒤에 경찰에서 따님 분 찾았다고 들었고 입원하고 계신 병원에는 사위라는 분이 왔다 갔다라는 얘기만 들었으며 현재까지 병원에 병문안을 잘 안 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보험 담당자에게도 따님이랑 통화 했냐고 여쭤보니 사위라는 분이 자기랑 대화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분이랑 통화만 하다 직접 만나는건 못했다 들었고 1월 초에 경찰 조사관님이 통화해 보라면서 연락처를 주시길래 직접 따님에게 연락을 드렸으나 통화가 안됐습니다. 문자로라도 얘길 남기고 연락을 취하고자 했는데 답장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2월경에 입원하고 계신 병원에 병문안을 갔으나 보호자분은 만나뵙지 못하였고 간호사분과 공동간병인 분들께 보호자분들이 잘 안 오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사고 나신 분은 대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입원하고 계신 모습을 지켜만 보다가 왔습니다.
후에 보험 담당자가 따님이랑 통화가 되서 설날이 지나서 보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따님을 뵐 수가 없었다고 하고
나중에 저한테 직접 따님에게 고용된 변호사라고 전화가 와서 그제서야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적다보니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요..죄송합니다ㅜㅜ
짧게 요약해서 글을 적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어찌해야할 지 몰라 자꾸만 길어집니다..
며칠전에 공소장을 받은 상태고
법률공단에 상담도 받고 왔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낫다고만 얘기하셔서
내일 국선변호사라도 신청하러 가는데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합니다..
사고 날 시기가 제가 처음으로 혼자 일 해보겠다고 작은 학원을 차린 뒤 한달 반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조건은 된다고 하더군요..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에 피해자와 무단횡단 상태에서 사고난 경우는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더군요
어제는 cctv영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할꺼 같아서 담당 보험사직원에게 영상을 요청했으나
저장 용량 부족으로 삭제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안 끝났는데 증거를 지우면 어쩌냐고 톡을 남겼더니 읽고 답장도 없으셨는데
처음에 보험사 직원분이 이거 계속 생각하면 하는 일도 안된다고 그냥 치료는 자기들이 다 지원 가능하니
잊고 나중에 판결 나오는거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의라도 볼 수 있으면 봐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있으면 안될꺼 같아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ㅜㅜ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ㅜㅜ
하지만 정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커서 어쩌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누워있는사람 노상유희자와의 사고 과실비율..
메뉴 살펴보시면 판례도 있습니다.(기본과실 위)
참고하셔셔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어두운곳에서 검은색 옷입고 무단횡단시에 보행자도 과실 발생합니다.
최근 판례에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었구요.
그리고 예전판례 볼수있는곳 올려 드립니다.
http://www.goodpns.com/reference/faultratio/faultratio_02_02do.htm
음주충은 사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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