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지방인데요 .. 도로를 달리고 잇엇습니다 ,
저와 앞차의거리 50미터 정도 저 와 뒷차의 거리 10미터 도 안되는 가까운거리 ,,
뒷차는 1톤 화물트럭이엇는데 무지 가까 이 따라 붙더라구요 ,...
근데 앞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고양이 가 도로에 뛰처나와 급정거를 햇습니다
해서 저도 급정거를 햇는데 뒤에 트럭이 박앗어요 ,,,, 우선 나와서 사진도 찍고
다햇는데 보험처리 할거니가 가라고 하더라구요 .. 미안하단 말도 안하냐고 햇더니
큰소리 치며 보상해주면 되지 빨리가라고 만 하더라고 요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햇죠
알고밧더니 무면허에 보험이 안들어잇어요 ... 우선 경찰서에서 조사 다받고 나왓는데
이거 머 .. 손해 배상을 어디서 받나요 ???
가해자는 돈없으니까 차만 고쳐준다는데 .. 산지 1달 박에안된 차인데 .. 그리고
병원도 아직안갓는데 .. 돌아버리겟네요 진짜 ,,,
그때 백미러 보니까 뒷차가 겁나게 달려오길래 순간 브레이크 잡고 있다간 내차 브레이크까지 망가지겠다 싶어 박는 순간 브레이크 풀고 충격으로 앞차 가격했는데 뒷차가 다 물어줬습니다.
교차로가 아닌이상 일반도로에선 앞차가 아무리 급정거를하더라도 뒤에서 박은차량이
잘못이고 앞차가 반동으로 또앞에차를 박아도 맨뒷차가 두대다 물리셔야합니다
며칠전 친구가 이런사고를 당했는데 맨뒷차가100%두대다 배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째라는 그사람은 개인합이안보면 불리하니까 경찰이합이보라고 쪼으면
병원비랑 치료비해서 적당히하십시요 그분도 살기힘드신분같네요;;;;
두차량이 움직이다 사고가 났다면 어느쪽에 100%는 나올수 없습니다!!
뒷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있고...
앞차량은 운전면허 시험볼때 돌발 비상깜박이키는 점수가 있습니다!!
뒷차량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로 100% 나올수 없습니다!!
도로가에 주차한 차량을 누가 사고를 냈다하여도 주차선이 아닌 다른곳에 주차를 했다면
그곳이 주차할 장소가 아닌데 주차를 하여 불법주차딱지와 보험처리시 10~20%과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8:2가 적당할꺼 같네요!! 준비를 잘하시면 9:1까지 가능하실꺼 같구요!!
그냥 정당하게 합의한다면 치료비 + 차량파손비 정도 받으시면 되겠네요!!!
전에 하던 직업상 회사차량으로 교통사고가 일년에 5~6건 나는데
3년동안 이사고저사고 별의별사고 다있었는데요 깜빡이의무..ㅋㅋㅋㅋㅋ
운전은 실전입니다~~~그런거 없습니다 참고로 전화통화중 앞차때문에
급정거 근데 갑자기 뒤따라오던차가 때려박았는데 과실없었습니다 전화통화는 거기서 과실로 인정은 하지않습디다 왜?전화했던말았던 급정거로 사고모면!!
그러나 뒷차 안전거리 미확보 끼익 꽝 100프로 나옵니다
http://me2.do/Gx2PDBgY
http://me2.do/Gx2PDBgY
주행중 급정거 해서 뒤에서 때려 박아가 100% 과실 인정 받고 범퍼 교환한 나는 머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좀 해주이소
100프로 과실나오는것은 정차중인 차를 주행중인 차가 들이받았을때나옵니다.
피해자 가해자 차량 둘다 주행중에 난 사고라면 100%는 안나옵니다.
정차중 뒤에서 받으면 뒷차 100%
주행중 뒤에서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과실비율 상이함 ok..ㅋ
도로 교통법 19조 1항 안전거리 미확보
뒷따라가는 차량은 앞 차량의 긴급한 상황에 돌발 제동에 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 법상으로 100프로 과실 맞으며 우리 나라 교통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비현실적인 법이기도 하지요.. 차량은 꽉 막혀 있는데 안전거리 까지 지키고 간다면 ㄷㄷㄷ...
조건은 님이 저뒤따라오다가 제가 급정거,,물론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님 뒤에서 빠~~~악!!!도데체가 어떻게 저한테 과실이 나온다는건지 참....
그리고 현장에서 합의한내용이엇습니다 그만 물고 늘어지세요 님 혼자 우기고잇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