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제 지인분이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문의좀 드릴게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중(레이)
뒷차가(쏘나타) 신호를 잘못보고 출발하면서 지인분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레이는 범퍼,뒷문등(트렁크) 파손된 상태고 블박을보니 충격도 좀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무보험( 보험 만기되어 책임보험도 힘든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어머님?은 블박도 보지않고 차량도 보지않고 뭐 단순사고인데
대물만 배상 해줄게요 라고 경찰관에게 말하였다고 하네요
제 지인분은 목이 조금 아파서 엑스레이찍고 물리치료 2~3회정도 받고 병원도 안가고 있습니다.
진단은 무릎 및 요추 염좌 2주진단 받은 상태 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도 없고 하여 도저히 기다리기 그래서 경찰서 신고한 상태이며
오늘 검찰송치 한다고 서류 받은 상태라고 하네요.(종합보험 미가입 및 상대방과 합의 미이행?)
지인분 차량은 회사 차량으로(장기렌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참 난감하네요~~
차량도 진짜로 보상을 해줄지도 의문이고 연락이 되질않으니 답답하다고 하는데
만약 차량을 자차로 한다고 하고 대물 대인 등등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가요?
결찰쪽에서는 뭐 국가배상 같은것도 있다고 합의 하지 말라고도 하고~~~~
뭐가 좋은지 많은 고수분들의 고견을 득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또한편으로는 연락도 없고 한것이 좀 괴심하다고 하시네요.
모든 일에는 사과가 먼저인데...
단지 지기부담금 받을려면 또 소액소송
이든 해야 해서 짜증난다고 하시네요.
그냥 입원해버리고 통원 쭈욱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로 상대방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림
사람 믿다가 당신은 아무 보상 못받고 바보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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