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아는게 거의 없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4일전에 아는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량이랑 부딪쳤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구요..
일단 병원에실려갔었는데..어깨쪽에 부상이 심해서 수술까지했구요..
다친 동생이 차사고에 대해서는 아는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일단 치료부터 했고 음주측정을 안했다고 하더군요..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인정한 상태이고 주위증인들도 있고요.
일단 지금 수술만 끝났고 계속 병원에 입원중이구요....
근데 만약 이사람이 차후에 음주운전을 안했다고 발뺌해버리면 어찌되는건가요??
증인이 효력이 있나요??
http://me2.do/Gx2PDBgY
부분이 더해지는건 아닙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치료나 기타경비에 +되는건 아닙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인데 위반을 하고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거라면,
과실이 주어집니다.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음주운전을 하건 안하건 똑같다란 겁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한사람이 잘못이란말이 아닙니다.
단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상의 처벌이 더 무거워 진다는것뿐입니다.
일반 상태의 사고면 보험에서 처리하거나 하면 다른부분은 없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면
일단 형사상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니 자세히 아시는분은 답글이나 뎃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