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인 신아무개(17·광주 북구)군은 지난해 10월22일 저녁 배달을 다녀오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골목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차가 심하게 긁히고 찌그러져 수리비만 85만원이 나왔다. 오토바이에 보험을 든 것도 아니라, 치킨집 주인은 신군에게 책임을 물어 그달치 급여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오토바이 수리비로 30만원을 더 내라고 다그쳤다.
"일하다 그런 건데 너무한 게 아니냐"고 항의해 돈을 더 물진 않았지만, 정작 사고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어 자신의 발목 뼈에 미세한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은 사고 며칠 뒤에야 알았다. 신군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사고 한 번으로 돈을 벌긴커녕 한달 정도 깁스 붕대를 하는 바람에 병원비만 들었다"고 억울해했다.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는 일상화됐지만, 높은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실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기본적인 오토바이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어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배달 청소년'들은 일단 사고를 내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고 뒷수습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실제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가게에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누리꾼 'jochan'·17)라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격인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배기량 50㏄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 및 신고 의무도 없고 보험 가입 의무도 없다. 자동차관리법은 배기량 50㏄ 이상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책임보험 가입률은 2008년 9월 기준 31.5%에 그치고 있다. 운전자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은 가입률이 1%도 안 된다.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할증요금 때문에 업주들이 보험 처리를 꺼린다.
국토해양부는 50㏄ 미만 미등록 오토바이가 전국적으로 40여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 50㏄ 미만 오토바이의 사고는 2003년 2900여건에서 2007년 6700여건으로 두 배 이상 뛰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자·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아무개(18)군은 "사장이 배달 시간 맞추라고 다그치기 때문에 무리하게 달릴 수밖에 없는데, 막상 사고가 나면 사장은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생한테 떠넘긴다"며 "사고 나면 몸 다치고, 치료비 물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몇 달치 일한 것 공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채범석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모는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그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송채경화 기자 goloke@hani.co.kr
귀마게쓰고 바람막이 옷입고 열나 추운데 달렸겠지....으이그....고딩들....
가입할려고 하면 친분있는 보험사를 통하던가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할때 싸잡아서 가입해야 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업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엘XX에서 했으면 다음번 삼X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들어줍니다...보험가입거부할땐
금감원에 신고하면 최고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