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신호시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는 다치면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여 좀 골치가 아플것이고요. 과실도 차량이 100% 입니다.
그러나 자전거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 차대차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운전자가 다쳐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경우에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자전거에게 과실이 10%~2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브에서 로드로 바뀌겠지요
차량 과실100%라 생각합니다 안운하십시요
절대 뒤차빵빵해도 천천히 가십시요 합의를 대신 봐주진 않습니다~
보행자는 다치면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여 좀 골치가 아플것이고요. 과실도 차량이 100% 입니다.
그러나 자전거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 차대차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운전자가 다쳐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경우에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자전거에게 과실이 10%~2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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