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7194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작아서(2개 동만 있음) 장애인주차구역이 6칸인데, 등록된 차량중 주차가능 장애인차량은 1대지만, 다들 그 자리는 없는 자리로 여기는데, 가끔(한 달에 1번 정도?)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바로 국민신문고로 보내드립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아주 좋아라하는 듯합니다. 얄짤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아주 가끔 정보공개신청해보면 언제 예고했고, 언제 과태료 부과했고, 언제 납부했다고 답변합니다.
특히 가족운행차량(하얀색 원형 표지)이거나, 본인운행차량(노란색 원형 표지)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라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지요.
D,E 정도 되면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ㅎㅎ
한동안 수고좀 해주세요~~
아닌차량 주차, 구형표시판 주차,
신형 원형인데..
타고내리는 사람은 그 집 며느리 아니면 아들만... 장애가있스신 어른은 두문 불출.......
주차를 지하에 하는 습관으로 좀 먼길을 돌아 오며 보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너무 많은 비 장애인 차량이나 조건이 아닌 분들의 차량이 있어서.....
뭐라고 하고 싶어도 공연히 늙은 나이에 휜소리 듣는것도 그렇고...
정부난 관련기관이나 아니면
장애인 협회등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돌며 신고하면 어떻련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