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6898
경찰서에서 가해자 택시/피해자 제차량으로 판명 났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택시공제에서 정한다해서 기다렸습니다.
먼저 올린글에서 많은 분들이 과속이냐 아니냐로 말씀이 많으셨는데
사고 비율에서는 차선위반및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만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 저 과속 안한걸로 나왔습니다.
궁금해 하셨던 과실 비율은 100:0 택시 가해자입니다.
자신이 후미추돌로 피해자로 생각하셨던
택시기사분은 사고난 다음날 택시회사를 관둔 상태였고
벌점및 벌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법인택시 담당자분이 공제조합쪽으로 이관 할때
우리쪽 원하는데로 해주라고 공제조합 담당자분께 말씀 하셔서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동승했던 집사람은 뼈는 이상없고 충격으로 목이랑 어깨통증 두통때문에 치료 중입니다.
처리는 저희차량 수리비와 집사람 병원비는 모두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합의금은 따로 저랑 택시공제조합이랑 협의 해야 한다네요..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주위에 물어봐도 뜬구름 대답뿐이라..
댓글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8초동안 140미터를 가셨습니다
60약간 넘는 정도니 평상시라면 정상속도이죠
그런데 바닥이 젖어있었습니다. 20% 감속해야죠
어차피 형사적으로는 과속으로 처리안될지 몰라도
민사적으로는 10넘는 과속도 과실10이 추가됩니다
상대가 속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걸 눈치 못챘다고 판사도 못채진 않거든요
또한 공사장 주변이라는 것
블박분도 이야기하시길 공사장 철판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다고 하심
결국 공사장 주변에서는 더 주의해야한다는 점
다른 차량들은 다 서행중이라는 것
블박 전방우측 차량이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은점
택시는 자기 앞이 뻥 뚫려있는데도 굳이 막혀있는 블박 우측차로로 기어들어왔다는 점
재판가면 무과실 안 나왔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서 다행이네요 합의도 잘 하시고 치료도 잘 받으시길 ~
블박으로 영상을 보면 이상 하게 좀 더 빨라 보입니다...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속 30~40만 되도 영상으로 보면 50~60정도로 보이는데 왜 과속과속 그러는건지;;
블박 없었으면 저 택시기사 했을 짓은 뻔합니다
택시블박 지워버리고 녹화 에러나서 안됐다고 거짓말하고
후방추돌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덤터기 씌웠겠죠
개택과의 사고에서 블박 없으면 당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리고 원글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과속이라고 보기 힘들었죠
주변차량 특히 왼쪽 1, 2차로가 좌회전 차량들이라 속도가 떨어진 것이었을뿐
많았어요 ㅎ 어쩌고 저쩌고 9:1 이니 8:2니..
치료 잘 받으세요~
왼쪽 차선은 좌회전으로 정지
우측 두차선은 경부 진입으로 원래 기어가는 차선인대 과속이라뇨..
여튼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8초동안 140미터를 가셨습니다
60약간 넘는 정도니 평상시라면 정상속도이죠
그런데 바닥이 젖어있었습니다. 20% 감속해야죠
어차피 형사적으로는 과속으로 처리안될지 몰라도
민사적으로는 10넘는 과속도 과실10이 추가됩니다
상대가 속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걸 눈치 못챘다고 판사도 못채진 않거든요
또한 공사장 주변이라는 것
블박분도 이야기하시길 공사장 철판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다고 하심
결국 공사장 주변에서는 더 주의해야한다는 점
다른 차량들은 다 서행중이라는 것
블박 전방우측 차량이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은점
택시는 자기 앞이 뻥 뚫려있는데도 굳이 막혀있는 블박 우측차로로 기어들어왔다는 점
재판가면 무과실 안 나왔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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