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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허락할께 18.04.11 13:02 답글 신고
    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청구되는곳이 없을걸요? 그냥 독박쓸수밖에.. 없슴다
  • 레벨 상사 3 여름엔멍멍이탕국 18.04.11 15:17 답글 신고
    그건 자연재해물 천재지변으로 돌 나무 이런거 어?어? 가르마 탈라면 알고 타 어?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4.11 13:04 답글 신고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
  • 레벨 소위 3 고토리 18.04.11 13:14 답글 신고
    허가된 간판이면 시공한 옥외광고업자한테 구상권 청구
    불법 간판이면 간판주나 건물주한테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3 고토리 18.04.11 13:14 답글 신고
    우선 해당 지자체에 불법간판 여부부터 확인해야겠네요
  • 레벨 상사 3 l부르주아l 18.04.11 13:33 답글 신고
    자차하세요 ㅠ
  • 레벨 중사 2 그러하다 18.04.11 15:39 답글 신고
    아반떼 hd
  • 레벨 원사 1 토나군 18.04.11 19:12 답글 신고
    딱 봐도 뉴sm5인데 아는척 하긴..
  • 레벨 중사 1 좃토피아 18.04.11 16:28 답글 신고
    일단 자차처리하시고 건물주나 간판주에게 구상청구!!
  • 레벨 원사 3 흙먹던아이 18.04.11 17:38 답글 신고
    천재지변은 건물주나 상가 임차인의 과실을 100으로 안 봅니다.과실 10에서 20잡는데...그것도 어마어마한 강풍에서 벌어진 일이고 상대가 쉽게 수긍하고 보상해주면 다행인데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해야하고 소액에 시간쓰면서 하느니 자차처리.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순시리씨벌년 18.04.11 21:03 답글 신고
    대차받은건 아마 공업사에서 수리하는 기간동안 빌려주는 차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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