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 A는 ㅇㅇㅇㅇㅇㅇㅇ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여 2018년 4월 ㅇ일 ㅇㅇ시경 전주 요금소의 1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요금소를 횡단하던 피해자 B(40대)를 발견하였으나 제동하지 않고 버스의 범퍼로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저런건 무과실로 처리해야 되는거 아닌가..
저렇게 지나간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더 어이없는건
차들이 오는걸 아예 보지도 않고 앞만보고 건너갔다는거... ㅡ.ㅡ;
근데..인사 사건인지라..버스기사만 불쌍 처벌을 떠나서 운전이 생업인데..사망사고 나서 다시 운전대 잡기가 쉬울란가..
이래나 저래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적 뉴스를 들고와서 이러시나. .
절에 있다왔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게...
아니 저기 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거지
-범죄사실-
피고인 A는 ㅇㅇㅇㅇㅇㅇㅇ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여 2018년 4월 ㅇ일 ㅇㅇ시경 전주 요금소의 1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요금소를 횡단하던 피해자 B(40대)를 발견하였으나 제동하지 않고 버스의 범퍼로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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