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인데요 배달 중 사고 났습니다..
저는 직진중이었고 왼쪽 도로에서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툭 튀어나와서 부딪혔어요
자전거 주인도 빠른 속도로 내려온거 인정 했구요
저는 옆에 차 때문에 안보여서 자전거가 포터를 지났을때 봤구요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살짝 피했는데 자전거가 자기 발로 멈추려고 발로 디디면서 뒷 바퀴가 들리면서
제 차에 부딪혔어요
보험사 직원이 자전거에 과실을 물리려면 할 수는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제 과실 100퍼라는데 사실인가요..?
보험사에서 큰의미가 없다는 뜻은.
과실1이라도 있으면
글쓴이분차량에는 아무런 손상은
없으나 상대방이 병원을 가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야되서요.
차량에 손상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으셔야되구요
100프로 과실은 아닙니다.
그속도로 갔으면 안날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큰의미가 없다는 뜻은.
과실1이라도 있으면
글쓴이분차량에는 아무런 손상은
없으나 상대방이 병원을 가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야되서요.
차량에 손상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으셔야되구요
100프로 과실은 아닙니다.
30-40정도였습니다.,.
어차피 과실은 의미없어요.
무과실이 아닌이후에는요
보험사에 맡기고 속편히 일하세요 ㅠㅠ
https://www.susulaw.com/board04/main
차대차 사고로본다면..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도로에서는 교차로 같은데서 주의 해야하죠
5:5라고 해도 상대가 대인 들어가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글쓴분은 다치지 않으셨을 테니 대인을 못넣구요)
그냥 대인 없이 100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