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604
운전자 甲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운전자 乙)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 乙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아니고
일몰 후 이미 약 16분이 경과된 때였고, 1시간에 강수량 11㎜ 정도의 비까지 내리고 있어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켜야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갓길에 피고 차량을 주차한
소외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판례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863
고속도로 갓길 주차는 불법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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