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월 7일에 발생하였던 택시 사고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며
사고당시 저는 정차선 지키며 운전중이였으나
상대방 차량(택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이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택시공제회 측에서는 8:2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택시 운전자의 주장을 반영하여 8:2에서 과실비율을 바꾸지 못하고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차량 진입시 상대방 차량이 진로변경을 위해 깜빡이를 켜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 저와 평행하게 달리고 있어서 상대방의 진로변경을 볼수 없었던점
을 고려하면
제가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10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라 생각되는데
상대방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 답답합니다
통상 진로변경의 경우 7:3의 과실을 주장하는데 현재 8:2까지 과실비율이 바뀐거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분심위 판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선행하던 B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A자동차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진로를 변경한 B자동차의 경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후행차량이 옆차선으로 이동후, 앞지른후에 다시 동일차선으로 들어가는게 추월입니다...
추월에 정의도모르시면서 추월이라고 하시는거에요 ???
첫 댓글을 잘못달았네요..
추월 상관없이 어쨌든 과실은 잡힐거 같네요.
추월글은 삭제했네요. 됐나요?
"선행하던 B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A자동차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부분에서 B 자동차가 현재 진로를 변경하기 전이라 보여지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배드림에 비슷한 사례들 보면 대부분 분심위는 가지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1. 국토부 민원
2. 금감원 민원
3. 소송(민사? 형사?)
이렇게 있는데 혹시 추가로 할만한 게 있나요?
무과실이나 무과실받기 힘들지싶습니다.
택시와 가까워질때 택시 앞바퀴가 점점 차선을 넘어오는게 보이는데 이때대응을하셨어야 하지않나 라는 안타까운마음입니다.
대인없이 100% 딜해보시고 안그런다면 소송까지 불싸지르셔야 100:0 나오지않을까 싶습니다.
과실이없는데 싸워야하는 거지같은상황이겟네요... 부디 이기셔서 후기남겨주시길..
반드시 승리하여 후기 남기도록하겠습니다 ^^
그리고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압력 넣으시고요.
근데 몸도 안아프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을 땐 공제조합에 대인 안할테니 차만 고쳐달라고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어운전은 옆차 꽁무니보면서 회전하기. 초보적사고 ㅠㅠ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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