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주소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8294
유사한 글 주소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8306
안녕하세요
좀전에 글 올렸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 올려봅니다
이전에 올렸던 글에 사고 부위 사진과 추가로 상대방 택시 측 블랙박스 영상 같이 올립니다.
<사고 부위 (제차 측면)>
사고 요약 :
2차선 도로 본인 우측차선 주행중
1차선에 있던 택시 방향지시등 없이 우측으로 차선변경시도 후 사고
현재 8:2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 전부 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 될까요?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민사에서 100나온다는 보장은 없음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민사에서 100나온다는 보장은 없음
더욱이 받힌 부위가 앞쪽이 아니라 옆
쪽 임으로 100:0 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상대가 택시공제조합라서 싸움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소송도 불사할
각오라면 끝까지 100:0 주장해 볼만
한 거 같습니다.
택시 블박도 봤습니다. 역시 택시의
무리한 차선변경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100:0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고 인 거 같습니다.
반드시 무과실 주장하고 추후 후기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만약 바퀴가 굴러가면 무과실 없다고 하면...공권력의 힘을 빌리세요..
요즘은 블박이 있어서 100:0도 나옵니다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가려고요
꼭 정당한 판결받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블랙박스 몇대몇 프로그램에서 거의 매회 하는 말이
보험사에서 하는 바퀴구르면 과실은 기본으로 잡힌다는 말은 블박 잘 없던시절 이야기라고.....
피해 차량 속도가 너무 빠른 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서행해야 할 곳
지정해 놓은 곳인데, 피해자라도 과실 나올 거 같네요
저 상황에서는 2차선 차량이 규정속도보다 과속을 했다하더라도
과속이 과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