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지인 얘기인데요.
작년 8월 말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100(택시) : 0(지인)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났었는데, 지인분은 옆자리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회사일 관계로 입원을 3일 밖에 하지 못하였고, 첫 교통사고다 보니 어떻게 처리 할줄을 몰라 (저도 잘 모릅니다 ㅠㅠ)
통원치료로 한의원을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요.
치료의 진전이 별로 없어 다른 치료방법을 찾아 보고 계시답니다.
지금에와서 택시측에서 합의를 보자 하자는데 지인분은 합의보다는 치료를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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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병원 입원을 해도 되는지?
택시측에선 합의금을 150을 부른 상태고
비보험인 치료방법을 쓰고 싶다 하고 계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바람직할까요?
통근 치료 받다가 입원 해도 딜껄요..
택시에서 합의 보자고 전화오면 아픈데 어떡게 합으로 하야고 그러면서 합의 하지 마시고
입원하세요
아님 지능저하
옥수수.....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해자인데. 통원치료 하다가 6개월 지나서 입원하고 싶다면 입원시켜주겠습니까?
두번째로.. 아무리 피해자 치료가 중요하더라도 치료할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비보험 치료를 하고 싶다?
보약이라도 지어드시게요?
작년 8월부터 한의원 통원
재입원
비보험인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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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상없음 나오면 자비부담이 될수도 있음
정신과 신경과 정형외과 외과 내과 피부과까지 가서 살점도 놀랬다고하셔요
치료가 길어지거나 치료 방법이 어렵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큰
병원에 가서 치료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날 때 쯤 생각하는 게 좋
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진짜 거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병원을 가서 의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여기서야.
정확한 상황을 알수가 없죠.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합의는 급하게 하지않고 치료는 어느정도 완치됬다싶을때 의사소견 포함 그때 합의봐도됩니다.
하지만 위 말한대로 복합적으로 사황에 이제와서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여러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볼수있을수있습니다. 해당 피해자 그당시 사고로 아픈건지 이외 오해부분도 될수있고
또한 의료 열람동의서 요구 할 경우도있는데 제가알기론 거부 권리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이로인해 불리한 사황있을수있는여부는 모르겠고 동의하게되면 봄사에 서 따로 다른의사 확인하여 결과 통보 받는걸로압니다
다른분들 댓글 어느정도 사황인만큼
대처하셔야할거같습ㄴ다
입원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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