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쭉 보다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한마디 적습니다.
일단 무과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겟습니다.
차대차 사고든 차대보행자 사고든 간에
다들 1과실이라도 물게되면 상대 치료비 전액 지급으로 이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험사 원칙은 병원에 대해 전액 지급 후 상대와 정산입니다.
병원에 전액지급이지 상대에게 전액지급이 아닙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중.. 합의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3과실 받았는데 상대 봄사가 합의금 50만원 제시하드라.. 너무한다.. 어디 알아보니 200은 받을수 있다 올라오면..
어떤분은 400도 받는데 다시 알아봐라~ 등등 아무런 근거자료,과실,정산내역 등도 없이 버텨라~ 그렇게 댓글 답니다.
그럼 글쓴님은 배째~ 하고 상대봄사에 저항하다 병원비 가 합의금 오바되서 0원으로 (마이너스는 원칙적으로 불가)
합의를 보는 상황도 올것이라 봅니다.
보험사~~ 돈에 대해선 정말 철저한 집단입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떤분은 합의금 200으로 종결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과실 있는 사람이 병원비를 그렇게 늘리지 않았으면 300 을 받을수도 있었을테죠.
상대가 빡치게 한다 해서
내 과실이 무과실이 아니면 절대 병원비를 늘리는 행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늦추고 줄다리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비를 늘리는 행위는 부메랑일 뿐입니다.
결국 합의금 정산시 다 빠져나가요.
암튼
웹 서핑해서 잘 설명된 블로그 링크 겁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inonet1&logNo=220720499032
무사고는 최고중에 최고~
입원 통원은 의사가 결정할 일이죠.
치료비는 다 받을수 있지만. 합의금은 과실비율만큼 공제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일뿐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치료 끝나기전에 줄다리기 해야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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