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 장소
: 주택지(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직진 하던 중 우측에 불법 주차되어(빨간실선있음) 있던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와서 제 차량의 보조석쪽 도어, 휀다, 앞범퍼를 박았던 사건입니다.
2. 당시 제 차량에는 아이 둘과 아내와 저 탑승, 상대는 혼자 탑승
3. 당시 뒷자석에 타고 있던 5살 아들이 살짝 코를 차량 내에서 부딪치긴 했는데 상대 현장 직원에게 괜찮다고 말했음. (당시 현장 직원이 100% 대물 보상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녹음이나 서류는 안받았네요)
4. 그 날 저녁에 집 주차장에서 갑자기 5살 아들이 코피를 주룩주룩 흐르길래 다음 날 대학 병원 이비인후과 가서 진찰 (이상 없다 하였고, 상대 보험사에게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우리 가족 모두 위로금 포함해서 75만원 받음)
5. 다음 날 대물담당이 전화 오더니 내 보험사에게 연락해서 사고 접수 하라고 하네요.
사고 당시에는 대인접수를 안해서 대물을 100% 보상해주겠다고 했었지만 대인접수 해서 돈 받아 갔으니 대물은 누가 잘 못했는지 따져보고 대물 지불보증을 해주겠다고요..
6. 제 차량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건 접수하고 담당하고 통화하니 통상적으로 "정차 후 출발사고는 8:2로 합의가 이루어 진다" 라고 말하네요. 저는 납득이 안간다! 상대 대물담당과 다시 합의 해 달라고 우리 측 담당직원분에게 말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데 이건 안되겠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혹시 가해자에게 제가 전화 드려서 사정 얘기하고 가해자분께서 직접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대물보상 100%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면 저는 100%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대물보상 할증액이 200만원 보통 들어 놓으니...)
바보 같이 사고가 처음이라서 대인합의부터 해줬더니 바로 말이 바뀌네요...
* 정차후 출발은 보통 말한 과실이 맞고 앞범퍼-휀다-조수석도어 타격이면 불법차량이 먼저나왔네요
* 영상 없으면 100% 힘듭니다.
영상에 어떤 상황이어야 100%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복 많이 받으세요
대인없이 해놓고 대인하니 상대방이 빡친듯
그런데 갑자기 5살 아들이 집에 올라가는데 코피를 주룩주룩 흐르길래 혹시나 해서 아들만 검사 받아 본거거든요ㅠㅠ
아내와 저 7살 딸은 검사 받지도 않았어요. 직장 연차내고 병원 같이 갔다라고 말하니 휴업보상비로 15만원씩 준다길래 그냥 받은건데 바보 같이..ㅡㅡ
상대방도 대인들어가면 보험할증 되실겁니다.
블박이 있어야 확인되지만 부위가 앞범퍼부터 부딪혔다면 상대방이 방향지시등만 켰다면 무과실은 힘들겁니다.
내일 블랙박스 영상 올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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