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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4 14:20 답글 신고
    어디가요? 검은 테두리?
  • 레벨 상사 3 tktjf 18.04.24 14:20 답글 신고
    머지 번호판 테두리를잘라낸건가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4 14:21 답글 신고
    번호판 불법부착물
    흰색 짧은 번호판에 상하로 검정색 불법부착물 부착한 것입니다.
    신고하시면 범칙금 나갑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4 14:22 답글 신고
    위조는 아니고..
    폭이 작은 구형 타입의 번호판을 신형으로 보이고 싶어서 위아래 여백을 번호판 보조대 테두리로 막아서
    신형 길쭉한 번호판 같이 착시 현상을 불러오게 한 겁니다.
    위반 사항은 맞으니 신고는 하시는데.
    번호판 가림이지.. 위,변조 는 아닙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4.24 14:22 답글 신고
    그냥 번호판 가림으로 지자체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떨어질겁니다. (지자체마다 다름)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8.04.24 14:39 답글 신고
    저렇게 작은 번호판을 가지고 싶으면... RC카 타고 댕겨라잉~~~
  • 레벨 원사 1 뚜벅짱 18.04.24 14:42 답글 신고
    예전에 경미하지만 뺑소니 당하고 번호판 가드 땜에 번호 오 인식 되어
    가해자 찾는데 1년 넘게걸렸습니다.
    그 뒤로 번호판에 뭐 붙여놓은 baby들 전부 신고합니다.

    현행법상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으로
    동법 82조 또는 84조에 해당
    명백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입니다.
    보통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해당 자치구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신고 자주해주세요.

    개극혐.
  • 레벨 소령 2 엄청짖는개 18.04.24 14:48 답글 신고
    번호판가드 붙인듯
  • 레벨 원사 2 김뚝배기 18.04.24 15:09 답글 신고
    번호판 가스 붙인거고
    신고대상입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4.24 15:37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입니다.
  • 레벨 이등병 actto 18.04.24 15:49 답글 신고
    많은 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생활불편신고앱으로 해야하죠??ㅠㅠ 어플로 찍었어야 하는데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일단 목격자를찾습니다에 신고하긴 했는데..이관할 지 모르겠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4.24 18:37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레벨 원사 1 철구형 18.04.24 16:48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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