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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구르르름 18.04.24 16:12 답글 신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내용에보면 "안내시설, 유도및 안내설비"는 아파트의 경우 의무나 권장사항이 아니다


    이것때문에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건지.. 거참.. 애매하네요.. 이런..
  • 레벨 원사 3 눈팅10 18.04.25 12:56 답글 신고
    공무원 이라고 어찌 모든 법령 법규 를 다 알겠습니까 ??? 그냥 민원 있으면 관련 법규 법령 찻아서 성실하게 답변 해주면 고맙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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