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 바닥면 확인이 안되어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불가하다해서 알아본바
2005년 이전에 아파트 도면검토 및 허가가 들어간 경우
표지판 설치와 바닥면 파란색이나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하는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역 동사무소와 시청, 도청까지 전화해봤는데 이것들은 하나 같이 자기들은 법령이 많아서 잘 모르겠다만 시전하여
도청 직원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보라해서 물어보니
담당공무원보다 더 잘알고 있네요
무슨 담당공무원이 대놓고 자기들보다 장애인협회가 더 전문가고 잘안다고 소개시켜주고 그러나요?
참 개그스럽습니다.
불법 주차한 인간애 대해서는
실제 바닥면 표시사진 올려서
인실좆을 보여주겠습니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내용에보면 "안내시설, 유도및 안내설비"는 아파트의 경우 의무나 권장사항이 아니다
이것때문에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건지.. 거참.. 애매하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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