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보배에서 조수석에 여자가 젓가락으로 담배피다가 버렸다는 글 봤는데요..
도로교통법~~~~
"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물건을 투척했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 SBS 뉴스 "
예전에 보배에서 조수석에 여자가 젓가락으로 담배피다가 버렸다는 글 봤는데요..
도로교통법~~~~
"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물건을 투척했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 SBS 뉴스 "
이게 좀 웃긴게 보조석에서 던진 꽁초는 누구인지 행위자를 단정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운전석에서 꽁초를 버려도 영상에서 손에서 버려지는게 안보이면 행위자를 단정 할 수 없어서 역시 처벌이 안됩니다.
영상에서 운전석에서 꽁초를 버리는데 운전자의 손에서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것이 보여야 처벌 됩니다.
도로교통법~~~~
"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물건을 투척했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 SBS 뉴스 "
담당자 죽었쓰~~~~
조수석에서 봉지째 버려도 괜찮냐구요 ^^
경찰청에도 법규위반으로 신고하셨나요?
그래서 시청에 문의한다고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넣어 봐야겠네요.
그럼 조수석으로는 아무거나 다 버려두 되겠네...
도로교통법~~~~
"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물건을 투척했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 SBS 뉴스 "
담당자 죽었쓰~~~~
너무하네 진짜...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전문개정 2011.6.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위 맨오브스틸님이 올려주신대로 운전자와 동승자 명기 없이 법률에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빵점으로 주시면 될 듯
운전석에서 꽁초를 버려도 영상에서 손에서 버려지는게 안보이면 행위자를 단정 할 수 없어서 역시 처벌이 안됩니다.
영상에서 운전석에서 꽁초를 버리는데 운전자의 손에서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것이 보여야 처벌 됩니다.
차주 소환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귀찮다는거죠.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처리될겁니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47178&pWise=www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지간히 일하기 싫은 모양이네쯧쯧
경철청이랑 지자체시청 두군데 했습니다.
둘다 범칙금 나간다고 메일연락 왔습니다.
다시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재 신고 하십시요.
조수석이던 어디던 도로에서의 무단투기는 교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조항을 경찰에서 친절하게 메일에 같이 알려주던데요???
조수석에 버린게 뒷 차에 들어올 수도 있는건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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