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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Lannister 18.04.24 17:22 답글 신고
    예전에 보배에서 조수석에 여자가 젓가락으로 담배피다가 버렸다는 글 봤는데요..
    도로교통법~~~~
    "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물건을 투척했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 SBS 뉴스 "

    담당자 죽었쓰~~~~
    답글 0
  • 레벨 대령 1 갑사니 18.04.24 17:14 답글 신고
    음.. 애매하긴하네요
  • 레벨 원사 2 오행시 18.04.24 17:14 답글 신고
    그럼 담배버릴때 조수석으로 버리면 면제받을듯
  • 레벨 원사 3 Lannister 18.04.24 17:18 답글 신고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수석에서 봉지째 버려도 괜찮냐구요 ^^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8.04.24 17:15 답글 신고
    공무원 일하기 겁나 싫은가보네요

    경찰청에도 법규위반으로 신고하셨나요?
  • 레벨 원사 3 Lannister 18.04.24 17:17 답글 신고
    담당자랑 전화 통화해보니 해당구는 저런경우는 처벌 안해왔다네요..
    그래서 시청에 문의한다고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넣어 봐야겠네요.
  • 레벨 소위 3 바람들이 18.04.24 17:21 답글 신고
    ㄴ ㅉㅉㅉㅉㅉㅉㅉㅉㅉ
  • 레벨 대령 3 소나나가타슈 18.04.24 17:20 답글 신고
    미친거 아님...
    그럼 조수석으로는 아무거나 다 버려두 되겠네...
  • 레벨 원사 3 Lannister 18.04.24 17:22 답글 신고
    예전에 보배에서 조수석에 여자가 젓가락으로 담배피다가 버렸다는 글 봤는데요..
    도로교통법~~~~
    "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물건을 투척했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 SBS 뉴스 "

    담당자 죽었쓰~~~~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8.04.24 17:25 답글 신고
    진짜 일하기 싫은가 보네요.

    너무하네 진짜...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8.04.24 17:26 답글 신고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전문개정 2011.6.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 레벨 원사 3 Lannister 18.04.24 17:29 답글 신고
    3항 5호에 딱 나왔네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8.04.24 17:3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위반이니 지자체 말고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될듯싶네요.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18.04.24 17:31 답글 신고
    이건 명백히 담당자 태만이네요.
    위 맨오브스틸님이 올려주신대로 운전자와 동승자 명기 없이 법률에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빵점으로 주시면 될 듯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4 17:35 답글 신고
    이게 좀 웃긴게 보조석에서 던진 꽁초는 누구인지 행위자를 단정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운전석에서 꽁초를 버려도 영상에서 손에서 버려지는게 안보이면 행위자를 단정 할 수 없어서 역시 처벌이 안됩니다.
    영상에서 운전석에서 꽁초를 버리는데 운전자의 손에서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것이 보여야 처벌 됩니다.
  • 레벨 대위 2 강경장 18.04.24 17:37 답글 신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앱도 있습니다)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따구로 우리구의 쾌적한 환경은 무슨...
  • 레벨 대장 개구리손가락 18.04.24 17:38 답글 신고
    담당자가 일하기 귀찮아서 저래요.
    차주 소환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귀찮다는거죠.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처리될겁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4.24 17:42 답글 신고
    http://polinlove.tistory.com/4448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47178&pWise=www2
  • 레벨 원사 3 Lannister 18.04.24 17:44 답글 신고
    와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2 podosoda 18.04.24 17:59 답글 신고
    조수석 꽁초투기신고 처리 해봤어요
  • 레벨 중사 2 코카칠성콜라사이다 18.04.24 18:07 답글 신고
    저도 조수석 처리 했는데요

    어지간히 일하기 싫은 모양이네쯧쯧
  • 레벨 대위 3 파워이글 18.04.24 18:10 답글 신고
    저도 그제 조수석에서 꽁초투기한거 신고했는데 접수받던데요?
    경철청이랑 지자체시청 두군데 했습니다.
    둘다 범칙금 나간다고 메일연락 왔습니다.
    다시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재 신고 하십시요.
    조수석이던 어디던 도로에서의 무단투기는 교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조항을 경찰에서 친절하게 메일에 같이 알려주던데요???
  • 레벨 원사 3 팩트요격기 18.04.24 18:31 답글 신고
    일하기 싫은가봐요
    조수석에 버린게 뒷 차에 들어올 수도 있는건 똑같은데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4.24 18:35 답글 신고
    운전석 말고 다른데서 버리는건 지자체에 신고하면 안되고 경찰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범칙금 5만원짜리
  • 레벨 중사 1 시원하고청명한가을하늘 18.04.24 19:57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보세요 저도 오래 됬는대 앞차 뒷자석에서 쓰레기 버리길래 신고했는대 .처리해주든대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4.24 20:29 답글 신고
    잉?? 저는 조수석 투기건으로 신고해서 처리했었습니다.
  • 레벨 대위 1 닉네임좀깨끗하게 18.04.24 21:27 답글 신고
    그럴꺼면 생활쓰레기도 차에싣고 조수석에 한명태우고 투기해도 할말없다는말인데 담당공무원이 참 ㅋㅋ
  • 레벨 대위 3 무균살균 18.04.24 23:56 답글 신고
    앞으로 모든건 조수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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