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경음기 사용에 관한 조항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지르기할 때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사용해라.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마라.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③ ...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하나는, 앞지르기할 때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사용해라.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마라.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③ ...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뇌가있는건가 차&사람 누가이길가 ㅋㅋㅋㅋㅋㅋㅋㅋ밀어버리면 최대 사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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