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상식에 대해 적겠습니다.
1.먼저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이 위반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차로에서 주행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조건에서 차로변경이 가능합니다.
(1)의 답변과 같이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을 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 교차로 내 차로변경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의 답변은 교차로 내에서 옆차로의 주행차량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을 했다고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교차로가 아니라 흰색점선구간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단 조건이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 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있으면 차로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와같은 교차로는 보기 드뭅니다.
2.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차로변경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차로변경이 안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시는분도 있는데..
위의 사진은 회전교차로입니다. 단지 신호가 없을뿐 '교차로'나 '회전교차로'나 마찬가지로 차로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 사진과 같은 회전교차로는 안쪽 차로로 못들어오게 되는거겠죠??
* 교통법규에 회전교차로와 교차로는 동일 법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방향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으면 좌회전 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발생시 진로변경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개차로의 좌회전 차량이 회전할때 1차로의 좌회전 차량이 2차로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으면 회전중 2차로로 변경해도
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1,2차로는 직진금지 차로가 아님.
(1) 위의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일때 2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했다 - 위법이 아닙니다.
(2) 위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일때 3차로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 - 다른차량에 방해가 되지않더라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3) 직좌 동시신호에서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다 -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 이거 잘 모르는분들 많은데 과실비율 8:2 정도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잘못이 큽니다.
(4) 직진 신호에서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3차로 차량이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 3차로 차량이 과실이 큽니다.
(5) 직신 신호에서 3차로 차량은 교차로 통과 후 3차로로 진입이 맞으나 2차로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6) 직진 신호에서 3차로 차량이 교차로 통과하면서 한번에 1차로 변경은 위법입니다. - 진로변경방법 위반
(7) 위의 도로에서 2개차로가 좌회전차로, 좌회전 후 3개차로로 차로가 확대된다고 할때,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전 중 2차로에서 교차로 통과시 3차로로 변경하고 이때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시 기본과실 7(우회전차량) : 3(좌회전차량) 으로 시작함. 다만 대좌회전으로 과실 0.5~1 정도 좌회전차량 추가과실
발생 할 수 있음.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피가 바뀌는것은 없음.
** (7)번과 같은 사고가 부산 좌수영교 추락사고의 사례
교차로에서 차선표시가 없는것은 교차로가 차로변경 금지구간이라서가 아니라
동서남북 직진,회전 모두 차선을 그어놓으면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차로 내에는 항상 가상의 차선을 그려서 그에 맞게 주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내에 차로변경 금지라는 것은 일반 주행차로보다 돌발상황이 많고 대처미흡으로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것이지 법규로 금지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래나 저래나 교차로에서는 내 차로대로 운행합시다. 법 보다 안전이 먼저니깐요ㅎㅎ
-> 방해가 되니까 사고가 나는거임..
차로변경하는차 그냥 찍어서 한가하게 신고 하는게아니라 그차랑 엮여서 사고가 나는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대좌회전은 하지 말라고 교통법에 돼 있습니다
이걸 본인 편한대로 해석하시면 안돼죠
12대 중과실에만 해당안되면 다 합법이면
불법주차도 합법이고, 깜빡이 안켜고 좌회전우회전해도 합법이고 말이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중과실에 해당되냐 아니냐를 가리는 판례이지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이나 차로변경이
합법이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뭐 믿고 차변 합니까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위법이라 명시한 조항이 1도 없죠
도로교통법이 바뀐게 아니고
한 사고로 대법원에서 판결 이후 해석이 바뀌었죠
그런데도 교차로내에선 차선변경 금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부산 좌수영교 추락사고에서 하도 우기는 사람이 많아서 정리했습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대좌회전은 하지 말라고 교통법에 돼 있습니다
이걸 본인 편한대로 해석하시면 안돼죠
12대 중과실에만 해당안되면 다 합법이면
불법주차도 합법이고, 깜빡이 안켜고 좌회전우회전해도 합법이고 말이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중과실에 해당되냐 아니냐를 가리는 판례이지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이나 차로변경이
합법이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법이란게 그래요. 두리뭉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 2차로로 출발했으면 2차로로 들어가라는 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위법이겟지만.
교차로 중앙 통과해 2차로로 진입이든 3차로로 진입이든 위법은 아닙니다.
차선변경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교차로의 중심이라는게 해석하는 바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좌회전시 차선바꾸었다고해서
그걸로 딱지 못끊습니다
위법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보도미님께서 얘기하는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은 '훅턴'방식이 아닌 '회전'방식으로 주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차로에서 교차로 중심안쪽을 따라서 회전하면 되는 겁니다
2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가면 중심안쪽을 따라 회전하는게 아닙니다
2차로에서 1차로도 가능한데요
법에 명시된바로 중심을 이용하니까요 더 좋네요 더 중심을 향해
위에 댓글에 써 놨잖아요. 위험할뻔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리한다고요
뭐 당연히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겠죠
자기 차로에서 중심안쪽으로 돌아야죠
평상시엔 위법인데 사고처리과정이나 블박신고시에만 경찰이 알수있으니 처벌을 받는 상황들이 있는거죠
사고가 안나고 신고만 했을때 처벌이 불가하다구요 그게 위법사항이 아닌거고 가능한겁니다.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이 합법인지
아니면 12대 중과실에만 해당되지는 않는 건지
댓글 읽어보세요
저기 댓들이 경찰인가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도로교통법에서 위법이란 조항 가져오시던지요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댓글 읽어보면서
좀 깨달으란 말인 겁니다
댓글 단 사람들이 당연히 경찰은 아니죠
그런데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이 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하는게 황당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링크 본글 내용에 '대법원 판단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라고 적혀있잖아요
보도미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링크니 얘기좀 해봐요ㅋㅋ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라니깐요
위법조항 못 들고 오실거면요
-> 방해가 되니까 사고가 나는거임..
차로변경하는차 그냥 찍어서 한가하게 신고 하는게아니라 그차랑 엮여서 사고가 나는거..
방해가 되서 사고가 나는건 교차로 아닌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차로는 차선의 연장선입니다
그게 깜빡이킬때 손으로 레바 잡고 핸들 돌려요? 그리고 좌측키고 있는데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올라면
깜빡이는 1/4 박자로 켜요?
딱봐도 그냥 교차로는 차변없이 줄줄이 앞차따라가는게 상식
그거 이겨내고 깜빡이 킬려면 레바 한쪽잡고 핸들돌려야 하는데요?
설마 차변하는데 무깜빡이로 하려는건 아니죠?
회전교차로 예 들어놨습니다
비슷한 주행조건인 회전'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면 그렇다구요
회전교차로는 동그래서 차선변경해도 되는건가요? '교차로'인데요
뭐 믿고 차변 합니까
1차선 탄 차는 앵꼬날때까지 빙빙 돌아야합니다만..
거기에 깜박이도 못키겠네요 자꾸 꺼질텐데 ㅠ
걍 똑같습니다. 교차로라고해서 차선변경이 위법이 아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하면 처벌규정이 없다는데
뭘 자꾸 이거저거를 가져오시는지
아.. 내만 차변하는게아니라 교통흐름상 회전구간에서는 앞만보고 가는게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하구나...할끼야
근데 이게 위법은 아니라고요
사고나면 보배에서 알려줬다하겠지..
씨알이 먹힐려나..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A%B5%90%EC%B0%A8%EB%A1%9C+%EC%B0%A8%EC%84%A0%EB%B3%80%EA%B2%BD&oquery=12%EB%8C%80+%EC%A4%91%EA%B3%BC%EC%8B%A4&tqi=TXantdpySDwssvfdDisssssssP0-482562
기다리세요 경찰에 문의해서 그거 올려드릴테니깐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은 가능하고 일반도로 하고 같다면
2차로에서 좌회전시 좌측 깜빡이 켜고 가다가 교차로내에서 3차선으로 변경할 시
우측 깜빡이로 바꿔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위반 사항 맞죠?
하위차로 주행차에 방해만 안되면 됩니다.
이미 회전 신호를 먼저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나저나 좌회전 중인데 우회전 깜빡이가 들어가나요?? 손으로 계속 깜빡이 들고있어야 될것 같은데ㅡㅡㅋ
헌법조문 하나로 빨갱이 프레임씌우는 놈들 생각나네
상.식.적.으.로 사고안나게 위험하지 않게 주행해라.
그 상식을 어기면 사고 난다
사고 나면 누가 더 상식적이지 않았냐가
과실의 비율이고
내가 믿는다고 상식이 아니라
누가봐도 맞는걸 상식이라고 한다.
같은차로 따라가야 안전하다.
굳이 차로를 옮기려면 옮겨도 된다.
만약 사고나면 굳이 옮겨야되는 놈이 조심했어야지.
자기 차선 잘가고 있다가 '굳이 지 필요해서 옮기려는놈'때문에 사고 나면
'잘하도 있던놈' vs '굳이 옮겨야할 상황인놈'
중에 누가 더 잘했냐 판단하면되는거고
굳이 옮겨야 되는놈을 사고도 안났는데(위험하지 않았는데)
'굳이'나쁜놈이라 할 필요없다.
남한테 피해 안주고 '필요해서' 옮긴놈을
잘못했다 할 필요없다.
항상 3차로에서 길게 줄 서 있었는데...
예전에 교차로에서 1차로가 밀려 꼬리물기 될거같아 비어있는 2차로로 차로변경했더니 경찰이 제차 잡길래 너무 당황해서 연신 죄송하다 했더니 그냥 넘어가기에 다행이다 여기고 이제껏 항상 신경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전 당연히도 이제껏 교차로차로변경은 당연 위법인줄 알았는데 아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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