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ic근처 사거리에서 좌회전받고 우회전하기위해 이동중 앞차가 끼어들어 정지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버렸네요.
제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가 제가 정지하는걸 인지하고 속도를 줄인게 맞을까요.?
저는 약간뻐근한데 이정도로 병원가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상대방이 말했는데(대인접수도 안해줬더라구요..) 보배분들은 대인접수 받으실건가요?
범퍼 조금 깨지고 긁혔습니다. 번호판과 휀다도 찌그러졌는데 요것도 보상받을수 있는지(번호판 재발급비용), 또 17년식 차인데(1년 안됨) 격락손해금도 가능한가요?
범퍼 깨질 정도면 약하게 박힌건 아니며 ...아프면 상대 보험 관계없이 병원 가야죠.
차량가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격락보상 가능한데
범퍼, 휀다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안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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