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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7 20:00 답글 신고
    네, 방향표지는 안내지만 금지표지는 지시표지입니다.
  • 레벨 원사 3 흙먹던아이 18.04.27 20:06 답글 신고
    바닥에 지시된 표식을 어기면 사고시에 그 만큼 과실이 따름니다.바닥에 표시된 금지는 일단 차로 위반으로 교통 법규에서 범칙금 부과 대상도 됩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7 21:15 답글 신고
    규제표지와 지시표지를 위반하면 지시위반입니다.

    노면표시는 규제, 지시, 주의 표지로 구분되는데
    모두 안내표지입니다.
    규제표지는 금지 또는 제한을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는 지시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주의표지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

    그렇다면, 진행방향표시(좌화살표,직진화살표,우화살표)는 규제? 지시? 주의? 어떤 표지일까요?
    금지 또는 제한을 알리는 표지?는 아니네요.
    위험을 알리는 표지?도 아니네요.
    좌회전을 하라는, 직진을 하라는, 우회전을 하라는.. 즉, 지시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이겠지요.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레벨 원사 3 alcava 18.04.28 11:27 답글 신고
    직진 : 직진금지가 있는데 지나가면 지시위반
    회전 : 회전표지가 없는데 회전하면 지시위반

    둘 사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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