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에서 개인택시를 하고있는 예랑예나예을아빠입니다.
오늘 새벽 4시10분경 영상에서처럼 사고가 났는데요.
블박상으로 보면 저는 과속도 아니고 상대차는 좌회전 깜빡이넣고 제쪽으로 들어오는게 분명히 보입니다.
엄연히 중앙선이 있고 좌회전이 안되는 곳이구요.
저는 차를 본 즉시 클락션을 누르고 왼쪽으로 틀어서 피했으나 상대차는 멈추지않고 나와서 충돌하여 조수석 뒷문짝 휀다 휠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상대여자분이 내려서 전화좀 한다고 자리를 떴고
한참을 찾았는데 목격자분이 편의점에서 물마시고 가글하고있다고 알려주셔서 찾았습니다.
사고접수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어디 전화좀 한다고 자리 피하고 편의점 3번 가고 화장실 가고 시간만 끌길래 기다리다 지쳐서 1시간20분 후에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 후 음주측정을 했는데 훈방수치인 0.017이 나왔습니다.
상대차주분이 측정전에는 좌회전하려했는데 제차를 전혀 못보았다고했고 음주를 하지않았다고 하였는데 술냄새도 났고 하는 행동도 수상하여 신고를 했는데 상대 사정 봐주다 너무 늦게 한듯합니다.
나이도 20대초반이고 처음 사고난거라하고 보험사도 어딘지 모르겠다고 알아본다고 하여 관대하게 기다려준건데 측정 후 훈방수치나오니까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는 우회전 하려했고 클락션을 울렸는데 제가 과속으로 엄청빨리와서 박았다고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긴 말 하지않고 블박 영상만 보험사에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택시공제조합이라 제 과실이 10프로라도 나와서 대인접수를 해주면 제 보험료가 20프로 할증됩니다. 이런 사고가 무과실이 아니라 제 과실이 잡힌다면 저는 차 고치는 며칠 동안 일도 못하고 보험료 할증붙고 피해만 더 입게 될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돈을 벌고싶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나서 피해를 봤는데 보험사끼리 과실 잡아주는 관행으로 인해 몸도 다쳤는데 보험료 할증으로 금전적 2차 피해까지 입는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되어 무과실을 주장하려 합니다.
전문가님들에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앞쪽에 점등 신호가 분명 있는데 해당 위치에는 횡단보도를 그려놓고 정지선을 그려놓고 점멸 신호등도 설치 않아서 정지선을 보고 알아차린다고 해도 저 뒷쪽 횡단보도 앞에서나 겨우 세울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차가 나온 곳은 횡단보도 보다도 앞쪽이라서 정지선 보고 멈추려고 했어도 사고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정지선도 사고시 신호가 있을 때나 유의미한거지 점멸신호조차 없는 저런 도로에서 정지선이 무슨 과실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로위에 마름모 표시도 횡단보도 위의 사람을 위한거지 저런 차를 조심해라는 의미가 아니죠. 제가 볼땐 블박님 100. 상대방은 아무리 봐도 중침으로 좌회전하려던 각도이나, 본인이 합류중이라고 우기고 싶으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를 못해 일부를 불법주차 차량에 과실을 떠넘길 수는 있겠네요.
게다가 블박 차량속도가 빠른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서행중이었구요. 저도 저건 도저히 못피하겠는데요. 블박이야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 시야가 넓어서 실제로 내가 보는 시야와 아주 다릅니다.
사고당시 블박시야보다 차가 늦게 보였고 찰나의순간 나오는 차 인지하자마자 피한다고 피했지만 쿵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진짜 보자마자 빵하고 왼쪽으로 틀었는데 그래도 박힌거고 제가 신호 속도 특별히 위반한 것 없이 누가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과실이 되지않을까해서 글을 쓴건데 힘이 되어주신 답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정확히 상황 판단 해주신듯해서 속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내 댓글이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네요 서행으로 진입해 좌우를 확인 했어야 했는데...
아무리 잘받아도 20% 이상은 나옵니다.'
작은 모바일로 봐서 잘 못봤네요. 교차로는 아니군요...
법대로까쎄여
허나 일시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는걸로 봐서... 무과실은 어려워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어쩔수없어요. 일시정지선이 없다라면 무과실 주장가능하지만 현재 블박화면상으로는
과실 10~20프로 먹힐거같네요. 안타깝군요...
10~20정도 과실은 들어갈듯 합니다.
중침각인데...
술까지 처먹고 훈방이라 참좋네
http://naver.me/5k2WAfG5
술을 한두잔 마셔서 찔린거 같긴한데 음주로 물고 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속도 감속을 하고 전방 주시 및 전부 지켰다고 제 보험사에 무과실을 주장하고 상대 보험사 측에도
무과실 인정 안할시 바로 금감원 신고 및 소송 들어 가겠다. 분쟁위도 거치지 않겠다고 엄포를 하고 무과실 인정
받았습니다. 다만 글쓴이 님은 감속한 기록은 안보여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 안되면 상대 보험사에
대인 없이 진행하는것도 이야기 해보세요. 참고로 중침은 인정 안됩니다. 법이 엿같아서 중앙선을 안넘으면 인정 안되더라구요.
저 멀리 앞쪽에 점등 신호가 분명 있는데 해당 위치에는 횡단보도를 그려놓고 정지선을 그려놓고 점멸 신호등도 설치 않아서 정지선을 보고 알아차린다고 해도 저 뒷쪽 횡단보도 앞에서나 겨우 세울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차가 나온 곳은 횡단보도 보다도 앞쪽이라서 정지선 보고 멈추려고 했어도 사고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게다가 블박 차량속도가 빠른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서행중이었구요. 저도 저건 도저히 못피하겠는데요. 블박이야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 시야가 넓어서 실제로 내가 보는 시야와 아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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