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순서대로
1) 유턴전용신호, 우회전전용신호 받은 차량 둘이 같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2) 직진, 우회전후 직진이 우선
3) 좌회전신호시, 보행자신호시 이런 문구가 달린 보조표지판 지시를 받고 좌회전한 경우 유턴이 우선
4) 상시유턴구역의 경우 우회전이 우선
우회전은 상시유턴, 비보호좌회전보다 우선(도로교통법 18조)
http://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9665/P_SCHTYPE/01/P_SCHVAL/-/P_PAGENUM/17330
녹색신호에 우회전한 건가요?
녹색신호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블박차량이 적색신호에 유턴한 거라면
상대차량은 녹색신호에 우회전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자기 신호에 우회전한 건데
그때 블박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였나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일 때이더라도
우회전하는 차는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해서 직진으로 들어섰으면
그차는 직진차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블박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시기였는지
아니면 상싱유턴 구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유턴가능한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이미 직진으로 들어섰고
유턴 차량은 그 앞으로 유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일종의 직진 : 좌회전 형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듯하기에
직진 차 우선이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직진 : 유턴 = 30 : 70 내지 40 : 60 정도 될 듯합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59949
경찰 답변
이런경우가 우회전대 유턴 사고가 아니라
우회전 마치고 직진 대 유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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