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45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건 하나 신고한게 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경찰관도 아닌 전산주사가 신호등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재민원 넣었더니 또 신호등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네요
제가 눈까리가 삐었던
경찰관들이 일하기 싫은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영상 직접 캡쳐해서 여기 올려봅니다.
1. 신호등은 초록불 // 법규 위반 차량은 나타나지 않았음.
2. 신호등은 이제 주황색불 // 여전히 법규 위반 차량은 나타나지 않았음.
3. 신호등은 이제 주황색불 // 법규 위반 차량이 골목길에 아주 살짝 보임
4. 신호등은 이제 빨간색 불 // 법규 위반 차량이 차로 합류 전
5. 빨간불에 횡단보도 지나가는것이 확인됨.
이렇게 명확한데 신호등이 안보인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없으니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까봐 로드뷰 첨부합니다
아래는 해당 도로의 로드뷰 링크
.
로드뷰 보시면 알겠지만 골목길에서 합류하게 되면 정지선이 무조건 있습니다
위반 차량이 해당 경찰서 관련된 사람인건지 더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넣어야 될까요?
진행하는곳 신호를 파악할수없기에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저차가 오기전에
보행자신호가 입증이 되면
신호위반이지요.
차로 전체가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직진 정지신호가 되는데
말도 안되는 답변이죠
해야 경찰은 처리합니다.
진행했는데 적신호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요.
반대차선의 모든 차량은 신고를 못하겠네요?
짭새 : 꼬붕주사 삐지면 내가 일해야 되서 쳐놀고 싶어요
아마 지방청에 올려도 진짜 잘해야 엄중경고고
주사가 나이 좀 처먹었으면 다시 내려보내거나 똑같은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목길에서 대로 합류 후 3~5미터 앞에 정지선이 있으므로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은 신호등을 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신호위반 아니다 라고 했고
별점 1점 줘도 다시 오는 답변은 신호등확인 안되니 신호위반 아니다 라고 해서
청문감사관실에 재민원 넣었더니 거기서도 신호등 확인 안되니 신호위반 아니다 라고 답변 받아서
제가 보배드림에까지 글을 쓰게 된겁니다...
동영상이 올라가면서 화질저하로 신호등이 정확히 확인이 안되나 봅니다. 여기 올리신 것 처럼 적색 신호에서 지나가는 장면 세컷 연결해서 올려보세요. 그 공무원 진짜 일하기 싫던지 아님 자기차인가보네요
그리고 좌측 청색차량은 횡단보도 통과하자마자 빨간불이 들어 오네요.
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시속 100km 도로에서 110km 로 달려도 단속이 안되는것 처럼 그런 이유입니다.
청색 차량은 신호위반 아닌거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오는 흰색 차량을 신고한겁니다
우회전하는 차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보행방해를
주지 아니하면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로드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지선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위반자가 항의할 수 있어서 그런듯.
경찰 담당자가 모든 신호체계를 외우거나 확인할 수 없죠.
신고는 누가봐도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때만...
어차피 6만에 19점일껄요
국어셤만 치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