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방문해달라기에
가보니 스톤칩으로 차에 흠집이 생겼다고 어떤 차주가 배상을 요구했다합니다.
제가 1차로 주행중이였고 영상은 피해차주 블박영상입니다.
피해차주는 2차로 주행중이였습니다.
상대차주가 요구한 바는
민사소송 진행하면 범퍼, 휀더, 본넷, 유리
전부 새거로 교환하고
민사소송 없이
보험처리해서 보상해주면
범퍼, 휀더, 본넷는 덴트 유리는 교환하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대차주 원하는대로 다해줘야된다고 말하기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전부 보상을 해줘야 맞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접수조차 안해주는데
지인중에 경찰이 있나
큰물체라 미리 보고 피할수 있는데 밟은것만 과실있습니다
저런 잔돌은 과실없죠.
개소리 무시하고 배째라고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
보험사에서는 당연 보상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보험료 할증시켜서 돈버니깐요.......
교체는 개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줄 아나 ㅡㅡ
차주는 억울하면 흙을 흘린사람을 찾아야 해요 다들 어떻게 피하냐 무과실이다 말씀하시는데
도로낙하물이라도 주인못찾으면 밟은 사람 책임입니다. 모래 한두알 튄거야 블박으로 자세히 보이지도 않지만
현재상황은 가해자가 누구다라는게 명확합니다. 일종에 똥밟았네요
법은 그렇더군요;;
경찰도 가해차량이 명확해서 일단 사건접수하고 글쓴이분을 찾은거 같긴하네요
다만 큰 물체나 큰 돌이 아니라 예측이 힘들었을거란 판단에 어느정도 과실은 나눌 수 있을겁니다
근데 참 저런건 뒤에서 당한 사람도 짜증나고 억울하겠지만 저걸 밟은사람이라고 또 무슨죄인지 ㄷㄷ
담날 센터장한테 바로전화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ㅋㅋ
신경쓰지 마세요
모래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정 받고 싶으면 국토교통부가서 차 바꿔달라고 해주세요
블박차주분도 진짜 대단하단 생각이 드네요. 보통은 그냥 기분 나쁘네~ 하고 넘어가지 않나요?
저걸로 수리받는게 더 짜증날 듯...
당연히 해줘야합니다
본인은또 도로공사에 구상권행사할수있구요
예를들어 쇳덩어리를 밟아서 튀어서 다른차가
파손된것도 해줘야하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앞차에서 튄거면 맞은사람은 누구한테
손해를 물어야합니까
본인차에서 튄게 맞다면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과하게 오바한거라면 양심불량에 쓰레기겠지만요
돌 튄것도 아니고만
차를 통채로 교환해달라고 할 분이네요..
어느게 내가한건지....내가한게 맞는지
도로에 모래나 자갈도
조심해야함?
염병!
아놔 얼마전 조약돌맞았는데 폐차할껄...
집에 모셔두지 왜타고다니면서 진상짓
인지 지랄도 풍년이네요.
보험처리해도 보험사에서 안해줄거 같은데
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뭐 저런것들이 있는지..
저도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민사소송까지 당했구요. 민사 응대하는것도 귀찮았지만 뭐 결론은 혐의없음입니다. 상대방이 인정 못해서 항소 했지만 또 혐의 없음 나왔습니다.
재판내용은 스톤칩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내차에 있는 돌이 날아와 피해를 입혀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블박에 찍혀야 보상이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돌이 바퀴에 걸려 날라오는게 찍혔다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돌이니깐 해당 도로관리 부서로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저도 사고접수 안될줄알았는데 피해자가 현직경찰이라 접수하고 증거없음으로 판결나니 민사소송진행하더라고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민사는 피곤합니다ㅜㅜ
움푹패인곳 지나가다가 그 충격으로 카니발 하부에 달라붙어 있던 수많은 돌들?(진흙 굳은거) 가
덩어리째 떨어져 그 덩어리가 바닥 튕긴후 분해되어서 그 분해돌들이 제 차 앞쪽을 덮친적이 있습니다.
영상처럼 작은 모래?같은것들인데 내려서 확인해보니 앞범퍼, 본넷, 양쪽 휀다, 지붕까지 스톤칩(페인트까짐) 무수하게 많이 나있고,
앞유리는 자잘자잘한 스톤칩으로 곰보가 됐었네요. 고속도로라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데미지가 크더라구요
다행히 블박영상에도 찍히고 번호판 기억해놨다가
고속도로 순찰대 신고해서 영상 보여준후 추후에 번호판 조회로 상대방 운전자 연결해줘서 보험처리로
재도색, 앞유리교환 받았네요.
비접촉사고도 피해차량 안다치면 교통사고조사관 짭새놈도 가해차량이 보험접수안해주려고한다고하고
전화안받고 피하면 끝인데
작은 돌 밟아 맞은건 보상 못받습니다. 고로 보상 안해줘도 됌
그후 어찌 처리 됐는지는 올라도 연락 없었던거 보면 잘 처리가 됐겠죠~
본인 차에서 떨어진것이라면...
보상해 줘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있고. 피해부분 확인되면요...
2번 보상해준 경험 있습니다...
그런것도 다 보상해달라카면 ...참 해골아프네 ㅡㅡ
저정도에 데미지입었으면 운이없었다 생각하고 데미지입은걸보고 자가수리를하지 저걸 튕기고 간 차량을 잡아서 수리비 내놔라???? 하진않겠네요
이건 차에 애착 유/무 의 문제가아니라 인성문제같네요
결론. 법적으로가더라도 보상 안해줘도 될듯합니다
지방 국도 매일 출퇴근 합니다. 지금 차 돌빵으로 여기저기 파이고 뜯기고 ㅋㅋ 그냥 탑니다.
덤프나 이런데서 떨어진거면 보상 가능하다고 보험사에서 들었는데 앞차나 옆차가 도로에서 밟아 튄건 어쩔 수 없이
보상 안된다 들었네요
저도 한번 반대 차선에서 오던 무쏘가 밟은 쪼매난 돌이 앞 유리에 맞아서 2군데 파인거 보상 받을려고 하다가
안될거 같다해서 그냥 탄지 3년 됐네요
돌이 정확하게 '내 바퀴' 에서 나왔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전혀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하고 싶으면 도로공단을 상대로 걸라고 하세요 ㅋㅋㅋㅋㅋ
접촉사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저정도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교체도 못합니다.
만약 저게 성립된다면 욕설로 인한 죄도 성립이 되겠죠
명예홰손죄가 더 큽니다
보상하는게 맞단다 애들아
뭘 배째라고들 댓글다냐 ㅉㅉ
근데 모르죠,,,,소송가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저도 궁금하네요,,요샌 블박이 있고 저 영상엔 확실히 피해를 입은게 정확히 나오긴 했으니 말이죠,,,,
정확히 알고 답글좀 달아라...
뭔 유리고, 범퍼고, 판넬이고 다 배상하라고 뜨면, 뭐 나중에 차 바꾼다는 사람도 나올듯.
야.. 빡치는건 이해되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지.. 병시나...퉤
밟자마자 부딪히는데
피해자라면 매우억울할만하다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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