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가게 회식하는곳에 애들이 취해서 집을 데려다 주려고 갔는데 직원 여자애가 길에있어서 차에 앉혀놓고 다른애 데리고 올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다른친구 데리고 오니까 차가 없어졌습니다. 근처 씨씨티비 확인하니까 그 여자애가 차를 운전해서 후진으로 담벼락을 박고 그대로 운전해서 시내쪽으로 가면서 차량 한대를 뺑소니하고 세워져있는 차량을 박고 멈춰서 잡혔습니다. 친구차량은 뒷범퍼 다 부숴졌고 마지막 박은 차량은 기어가 안들어가고 뺑소니 차량은 휀다쪽 손상있습니다. 음주 불어보니까 수치가 0.2나왔고 부모님오셔서 이야기했는데 보험처리 안된다고 하고 차량 3대 수리비 주기로 하셨습니다. 여자애의 잘못이 뺑소니 음주 이고 혹시 절도도 들어갈가요? 그리고 차량 공업소 넣었는데 수리비 400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되시는분이 자기 아는공업사로 가자고 너무 많이 나온거같다고 해서 친구는 알겠다고 했다는데 이상있지는 않겠죠?
이런경우 차 수리비 차 렌트는 당연하고 중고차 되팔때 떨어지는 값이랑 합의금은 받을수있나요?
이거 글 올렸던 사람인데 자기는 차값 이외에 돈 못준다고 차값떨어진거랑 피해보상 못해준다고 법대로하라네요.. 나이도 어리니까 무시하고.. 경찰서 고소장쓰러 가니까 웃긴게 절도죄가 성립 안된다고 고소할게 없다고 하고 저게 절도가 아니면 무엇일가요..
술취하고 지랄이고 사고내고 수습없이 다른장소에서 내리고 유기한거면 절도까지 해당 됩니다. 경찰 수사관이 안된다 지랄하면 판례디밀고 검찰에다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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