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신형 말리부 타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덤프트럭과의 추돌했습니다.
운전자는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고,
2차로에 주차된 트럭들에 가려 트럭이 진출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요청한 부분은,
대인은 접수하지 않고, 100% 대물 처리와 렌트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은 공업사로 입고를 시켜라, 사업소를 가면 수리비가 많이 나와 상대 보험사에서 100% 안 해주려고 한다라고 말하네요.
일단 사업소로 입고 했는데, 판금은 안 되고 모두 교환이네요.
문 두짝 교환
뒷쪽 휀다 용접 붙이기
뒷범퍼 교환입니다.
500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공사현장 신호수는
도대체 어딜보고 차량에
신호를 보낸건지 ;;
글쓴이분이 아무리 서행하고
주위했다 해도
사고는 날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뭐 있어도 안보일거 같긴함....
ㅎㅎㅎㅎㅎㅎ
수신호 하고 있는걸 봤는데. 감속이 없음..
나는 수신호 하고 있어도 그잉간 잘 안믿고 충분히 감속하고 보거든요.. 천천히 간다고 머라해도~
2과실 나올거 같습니다.
덤프들이 줄줄이 서있고 시야확보도 어려운데 속도 안줄이고 그냥 가시네요.
과실을 떠나서 사고는 안나는게 좋은건데....
쉽지는 않아보이지만 무과실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속도를 수치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시야확보가 어느정도 되는도로라면 시속80도 느린걸로 생각할수 있고
저런 상황의 도로라면 시속30도 위험할수 있으니까요.
돌발상황에 급제동으로 사고를 예방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것 같아요.
덤프들이 서있고 그앞에 수신호 하는 사람까지 나와있는데 감속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고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거지만 블박차의 감속이 아쉬워서요.
운전자가 잘 판단하고 가는 겁니다.
수신호 강조해봐야 별거 없고 일반적인 노외진입 차사고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면 무과실, 아니면 1~3정도 과실발생
(저렇게 어쩔수없이 덤프가 1차로를 물고 우회전 해야하는 경우는 인부가 1차로에서 진입차량을 멈췄어야죠.)
블박차량이 1차로에서 주행중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침범하여(2개 차선변경) 진입하는 차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돌발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서행하지 않은점은 아쉽습니다.
대인없이(사업소입고,렌트하는 조건) 10:0이면 적절한데, 상대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공업사 넣으라고 하면 소송가아죠.
상대 보험사가 화물공제조합이면 학을 뗄겁니다.
일단 사업소 수리, 대인없이 10:0 으로 진행하고 안되면 소송들어가고 대인접수 요청하세요.
사고건에 대해서 국토부에 민원제기하고 별도로 해당구청에 공사관련해서 민원 넣겠다고하면 상대방도 알아들을겁니다.
그냥 손짓하네..건설사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냥 마이웨이네 ㅋㅋㅋㅋ
그럼 건설사 소장이 덤프에 말합니다.
그럼 덤프는 차 빼던지 100%하라고 공제에 말하던지 합니다.
나갔다 들어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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