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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05.17 11:09 답글 신고
    우측추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5.17 11:1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조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선행차량 앞지른 후 '본선복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는데 답답이들이 본선복귀 했냐 안했냐 따지고 있음ㅋㅋㅋ
    하위차로로 차로변경해서 본선 선행차량보다 빨리 주행한다고해서 우측앞지르기라 판단하는게 아니고, 본선 선행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위험이 있을때를 얘기하는건데 백날 얘기해도 못알아들음ㅋ
    하다하다 이제는 우측앞지르기는 아니고 칼치기랜다ㅋㅋ
    우측 칼치기가 우측 앞지르기지ㅋㅋ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05.17 11:20 답글 신고
    끄덕끄덕, 정상적인 글입니다. 속터져 뒤집니다.
    논리 없는 것들이 그럼 내가 2차로로 가는데 하위차로로 빨리가는 차는 무조건 추월 위반이다라고 개소리 중.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후행차가 선행차를 속도보전의 목적으로 앞지르기(설명할 단어가 앞지르기 밖에 없음)
    하는건데..
  • 레벨 상병 락애 18.05.17 11:33 답글 신고
    본선복귀의 기준은 고속도로 1차로 기준이지 실제로는 앞으로 나아가는걸 의미하는데,, 추월자체를 본선복귀까지의 행위로 보는사람들이 오히려 되려 저희보고 면허증반납하라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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