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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코쿠리코언덕 18.05.17 12:03 답글 신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지르기란 앞 차앞으로 끼어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단순 진로변경.
    답글 2
  • 레벨 원사 3 코쿠리코언덕 18.05.17 12:03 답글 신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지르기란 앞 차앞으로 끼어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단순 진로변경.
  • 레벨 원사 3 코쿠리코언덕 18.05.17 12:05 답글 신고
    http://blog.gm-korea.co.kr/1108

    링크를 할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5.17 12:09 신고
    @코쿠리코언덕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자료를 링크를 해주셔서 다른분들이 이해하기 쉽겠네요.
    추천합니다.

    앞지르기에 대하여 제가 그전에 알고 있던 설명해놓은 글을 링크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림이 깨져서
    제가 그림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벨 대장 혀니마니 18.05.17 12:30 답글 신고
    전 항시 본선복귀하네요.. 10번이든 100번이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5.17 12:33 답글 신고
    @혀니마니

    지금 추월차로(앞지르기차로) 이용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 행위란 도대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5.17 12:34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3935

    링크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ㅋㅋㅋ
    본선복귀 안했는데 글쓴님께서 말하시는 한변호사님 답변이 우측 추월이라고 하네요ㅎㅎㅎ
    그리고 그 링크 댓글에 글쓴님께서 말하시는 한변호사님은 우측 추월이라고 하는데 본인대로 해석을 하시네요??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5.17 12:38 답글 신고
    @중대장은실망했다

    한변호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부적절하게 용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변호사님의 과실비율 게시판을 자주 보는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상반된 과실비율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기한 자료라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5.17 12:40 신고
    @복날변견 본문에는 한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복귀해야 추월이라고 법문처럼 쓰시고는, 링크글 가져오니깐 한변호사님도 사람이다?? 그냥웃고갑니다ㅎㅎㅎㅎㅎ
    누가 누구보고 법규를 본인생각대로 해석한다고 말씀하시는건지ㅋㅋㅋ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5.17 13:32 답글 신고
    그 캡처된 대화내용은 대화내용의 영상을 봐야겠죠. 그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고 추월하려한건지 단순 진로변경을 한건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링크의 영상은 대화내용의 영상과 같은게 아닙니다. (다른거라고 써있네요)

    대화내용의 영상이 뒤에서 계속 앞차들을 추월하면서 오는 상황이었다면 판사가 우측추월 하려한걸로 간주할수 있는것이고 그냥 일차로로 쭉~~ 달리고 오고 있다가 2차로로 변경해서 달렸다면 한변호사님말씀이 틀린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판사한테 가면 우측추월로 볼수도 있으니 조사과정에서 '우측으로 추월하려 한게 아니다'라는걸 분명하게 해둬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옳을거 같습니다. 스스로닷컴 블박게시판에서 우측추월 의심사고에 대한 답변들중에 '우측으로 변경해서 쭉~ 그냥 달리려 했다' 라고 주장하란 말씀을 해주시는걸 전 많이 봤었습니다.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5.17 14:21 신고
    @버기선장 지금 링크 영상보고 말씀하시는거 맞으시죠?? 링크 영상하고 한변호사님 카톡 내용 영상하고 같은겁니다ㅡㅡ;;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5.17 14:45 답글 신고
    네.. 그렇군요...
    그래도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우측추월이 아니란걸 강조해서 싸워야 한다 아니면 판사가 오판할수도 있다 란걸 힌트로 준걸로 봐야겠죠...
    진짜 한변호사님이 우측추월이다 라고 판단했으면 확실히 오판이죠 이건...
  • 레벨 대위 1 갈마다 18.05.17 12:45 답글 신고
    대부분의 우측추월 사고는 차선 복귀하기전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들은 차선 복귀 안했기 때문에 우측추월 사고로 인정 못받는겁니까?
  • 레벨 대위 1 갈마다 18.05.17 12:47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2522&cpage=1&bm=1
    제 글 읽고 답글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5.17 13:15 답글 신고
    @PRIMEs

    앞지르기 정의에 대하여 똑바로 알자는 글인데 개소리라뇨?

    댓글을 달려면 기본적인 매너부터 갖추고 다세요
  • 레벨 훈련병 미스테리우스 18.05.17 16:04 답글 신고
    복날변견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앞차의 앞으로 다시 차로복귀를 하여야만 앞지르기가 성립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앞지르기와 추월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6999783

    복날변견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볼때는 우측 앞지르기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처음 3차로로 진로변경은 그냥 진로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앞 화물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갓길로 밀렸다고 한다면

    갓길에서 서행 또는 정차하여 3차로 진행중인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 되지 않게 본선(3차로)으로 진입하였어야 하나

    갓길을 계속 주행하여 결국 3차로 진행중인 화물차 앞으로 진입하였으니 갓길(우측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행위로

    보아진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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