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인용문은 어느 분이 앞지르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인용문>
도로교통법 제2조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선행차량 앞지른 후 '본선복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는데 답답이들이 본선복귀 했냐 안했냐 따지고 있음ㅋㅋㅋ
하위차로로 차로변경해서 본선 선행차량보다 빨리 주행한다고해서 우측앞지르기라 판단하는게 아니고, 본선 선행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위험이 있을때를 얘기하는건데 백날 얘기해도 못알아들음ㅋ
<앞지르기 = 추월> 에 대하여 한변호사님이 설명한 영상입니다.
설명중에 보면 분명히 ㄷ(디귿자) 형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앞지르기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즉 동일차로의 앞차를 앞지른후 본선복귀를 해야 앞지르기 입니다.
영상에서 03분 20초부터
링크를 할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자료를 링크를 해주셔서 다른분들이 이해하기 쉽겠네요.
추천합니다.
앞지르기에 대하여 제가 그전에 알고 있던 설명해놓은 글을 링크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림이 깨져서
제가 그림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월차로(앞지르기차로) 이용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 행위란 도대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링크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ㅋㅋㅋ
본선복귀 안했는데 글쓴님께서 말하시는 한변호사님 답변이 우측 추월이라고 하네요ㅎㅎㅎ
그리고 그 링크 댓글에 글쓴님께서 말하시는 한변호사님은 우측 추월이라고 하는데 본인대로 해석을 하시네요??ㅋ
한변호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부적절하게 용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변호사님의 과실비율 게시판을 자주 보는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상반된 과실비율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기한 자료라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고 법규를 본인생각대로 해석한다고 말씀하시는건지ㅋㅋㅋ
링크의 영상은 대화내용의 영상과 같은게 아닙니다. (다른거라고 써있네요)
대화내용의 영상이 뒤에서 계속 앞차들을 추월하면서 오는 상황이었다면 판사가 우측추월 하려한걸로 간주할수 있는것이고 그냥 일차로로 쭉~~ 달리고 오고 있다가 2차로로 변경해서 달렸다면 한변호사님말씀이 틀린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판사한테 가면 우측추월로 볼수도 있으니 조사과정에서 '우측으로 추월하려 한게 아니다'라는걸 분명하게 해둬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옳을거 같습니다. 스스로닷컴 블박게시판에서 우측추월 의심사고에 대한 답변들중에 '우측으로 변경해서 쭉~ 그냥 달리려 했다' 라고 주장하란 말씀을 해주시는걸 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우측추월이 아니란걸 강조해서 싸워야 한다 아니면 판사가 오판할수도 있다 란걸 힌트로 준걸로 봐야겠죠...
진짜 한변호사님이 우측추월이다 라고 판단했으면 확실히 오판이죠 이건...
그렇다면 그 사고들은 차선 복귀 안했기 때문에 우측추월 사고로 인정 못받는겁니까?
제 글 읽고 답글 주시기 바랍니다.
앞지르기 정의에 대하여 똑바로 알자는 글인데 개소리라뇨?
댓글을 달려면 기본적인 매너부터 갖추고 다세요
다만 앞지르기와 추월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6999783
복날변견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볼때는 우측 앞지르기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처음 3차로로 진로변경은 그냥 진로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앞 화물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갓길로 밀렸다고 한다면
갓길에서 서행 또는 정차하여 3차로 진행중인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 되지 않게 본선(3차로)으로 진입하였어야 하나
갓길을 계속 주행하여 결국 3차로 진행중인 화물차 앞으로 진입하였으니 갓길(우측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행위로
보아진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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