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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강화마루 18.05.17 16:29 답글 신고
    정차 10분일겁니다 최초 찍히고 10분후 스티커 발부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5.17 16:51 답글 신고
    정차가 10분이라는 법 규정을 알수 있을까요?
  • 레벨 중위 1 강화마루 18.05.17 16:58 신고
    @용성짱 신고하려고 찍으니까 10분단위로 찍으래서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5.17 16:32 답글 신고
    단속기준은 즉시...
    기준대로 안하니 문제
  • 레벨 상사 1 백돼지루니 18.05.17 16:33 답글 신고
    5분임

    서울은 1분으로 변경중
  • 레벨 소령 2 적위 18.05.17 17:19 답글 신고
    인도위, 횡단보도 위는 1분입니다. 어플로 해도 1분 간격으로 찍음 과태료 발부 했다 답변 와요
    근데 그 1분도 저는 이해가 안가서...아니 올라가는 즉시 단속 대상이지 뭔놈의 1분 유예기간은 줍니까?
    그럼 차 밀리면 인도로 59초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인도로 59초 올라가서 주행하다 내려오고 하면 되겠네요?
    했더니 해보랍니다 ㅋㅋㅋ 즉시 단속은 경찰이 하는거니 경찰은 조심하시구요 선생님~
    요래 살살 사람을 야루데요 ㅋㅋㅋㅋ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5.17 16:41 답글 신고
    지자체 마다달라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5.17 16:52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다르진 않고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5.17 17:20 신고
    @용성짱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주차위반이냐 도로교통법 위반이냐에 따라 단속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5.17 19:55 신고
    @빠꼼한유후한 주차위반이냐, 도로교통법 위반이냐에 따라 단속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횡단보도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5.17 16:51 답글 신고
    법은 ...행단보도위 주차는 즉시 단속대상 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5.17 17:09 답글 신고
    원칙대로면 횡단보도 상에서 바퀴가 멈추면 단속대상이죠. 원칙대로면요. 도로위에서 제일 위험한곳이 횡단보도입니다.
  • 레벨 소령 2 적위 18.05.17 17:21 답글 신고
    경찰은 즉시 단속 권한 있음
    지자체는 1분 간격으로 찍혀야 과태료 발부 가능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18.05.17 17:57 답글 신고
    대부분은 5분이지만, 생활불편앱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1장의 사진도 된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최쌤 18.05.17 18:02 답글 신고
    보통 5분 지난 사진 두장 요구하죠. 웃긴건 메인도로 횡단보도 주정차는 단속 대상인데 이면도로 횡단보도는 단속 대상이 아니란 황당한 이야기도 들었네요. 부산 해운대구 입니다.
  • 레벨 소령 1 똑띠해라운전좀 18.05.17 18:19 답글 신고
    1분이건 5분이건 10분이건 ...

    정차 자체가 안되게끔해야 정상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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