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고난 영상올립니다.
저는 활어차 운전자입니다.
우선 지난 일요일 5월13일 새벽 3시 40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대구 수성IC를 올려 부산방향으로 내려오던중 빗길에 안개가 많아서 2차선으로 달리고있었고, 제한속도는 110키로 였지만
저는 계기판 속도로 80~90키로 정도로 주행하고있었습니다.
전방 갓길에 승용차 한대가 비상등을 켜놓은걸 보고 왜 서있지? 그러면서 주행하던도중 갑자기 전방 10M 앞에 사고난 차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사고난 차라고 생각을했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박으면 사고난 차량의 사람이 다칠꺼란생각에 피해야겠다생각해서 1차선쪽에 중앙분리대 쪽의 공간이 보여 거기로 피해보려고했지만 차가 1톤 활어차다 보니 제맘대로 피해지지 않고 그냥 중앙분리대 쪽으로 충돌을 하고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비상등을 켰고
사고가 난후 승용차 두대정도 제차 비상등을 봤는지 아무런 충돌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충돌인 14톤차(택배 운송차)가 사고나있던 차량을 충돌 하였던거였습니다.
다행히 화물차가 그차를 충돌하여 흰색 승용차는 1차선으로 팅기고 2차선이 열리는 바람에 그뒤
2차 사고없이 차량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간 차량에는 25톤차량도 2대가 있었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는데 1차사고로 사고나있던 희색승용차를 확인해보니 시동까지 꺼논 상태로 주차를 해놓고 차키까지 가지고 도주하고 없었습니다.
1,2차선에 가로로 주차를 해놓고 사라진것입니다.
시동까지 끄고 키까지 가지고간 그건 주차아닌가여??
1차사고자 흰색승용차 운전자가 비상등이라던지 사고조취만 하였더라면 저랑 14톤 차주분은 사고가 나지않았을꺼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이없는 사고처리 현황...
고속도로 순찰대 담당자는
월요일 휴무를 썼고
화요일 쉬는날이였고
수요일 병가로 쉬었고
목요일인 오늘에야 결과통보를 들었습니다.
저는 중앙분리대를 박은 가해자...
승용차 차주는 중앙분리대를 박은 가해자...
14톤 화물차도 승용차를 박은 가해자라고 하더라구여...
여기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순찰대 담당자한테... 흰색차량 차주는 어찌되었냐...
"외국인이고 차를 도난당했다고했다..."
또하나 여쭤봤죠... 운전자는 찾았냐...
"그건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 교통사고조사계로 넘어가면 그때 확인될일이다.."
누가봐도 사고후 아무런 조취없이 주차해놓고 도주를 한건 음주인거같은데 아직까지 방치해놓은 경찰...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통법상 운전면허 시험칠때처럼 돌발현상에 언제든 설수있게 운행을 해야한다는데...
돌방상황에 사고가나면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태만 이라고하네여..
110키로 도로에 저는 가만하여 90키로 미만으로 운행하였고 뒤에 14톤 화물차주분은 61키로로 주행하였다고 합니다.
과실여부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달리세요........
일단 한 변호사님에게 문의및 과실 문의 해보십시오.
110키로 가능한 도로라해도, 전방에 돌발상황에 급정지 가능한 속도로만 운행해야합니다.
밤임으로 보이는 지점까지 급정지 가능하게 운행해야죠.
만약, 정지한 차량이 바위였다면 어떨까요?
바위에게 과실을 물을까요?
도로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항상 급정지 가능한 속도로만 운행해야합니다.
110키로 보장 고속도로라해도, 안전속도는 자기가 결정해야하고 그 기준은, 눈에 보이는 곳까지 급정지 가능한 속도입니다.
외국인이든, 술을 마셨든, 사고난 차이든... 앞에 있는 차량은 (고의적이 아니라면) 무과실입니다.
차 놔두고 그냥 도주...ㄷ
뒤에 차ㄸ왓으면 2차3차사고 ㄷㄷ 그냥 운전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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