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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병신탐지견 18.05.17 22:10 답글 신고
    ㅋ뭐지 이 뜬금포는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위 2 이화2 18.05.17 23:03 답글 신고
    정지 하거나 피할수 있는 만큼만

    달리세요........
  • 레벨 하사 2 아기가슴담비 18.05.18 00:46 답글 신고
    그럼 시속 60키로로 달리던 트럭두 박았으니 한 시속 40키로로 다님 되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하사 2 아기가슴담비 18.05.18 00:48 답글 신고
    과실여부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테고 보통 교통사고가 경찰접수 되면 가피만 나누어주는데 셋다 가해자라니 뭐 보험회사분하고 얘기해보세요
  • 레벨 상사 3 늙은차 18.05.18 01:03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 몇대몇에 딱 저거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사건이...
    일단 한 변호사님에게 문의및 과실 문의 해보십시오.
  • 레벨 하사 3 참교육욱사장 18.05.18 02:42 답글 신고
    고속도로 최저 속도 50 아님? ㅋㅋ 60이면 거의 간당 간당인데 더이상 어떻게 해야.. 영상 보니깐.. 세상 그 누구도 못피할것 같은데.. 이건 소송감! 어떻게 진행 됐는지 확인 들어 가야됨! 청문감사실 민원 각!!
  • 레벨 대령 1 qhqo777 18.05.18 07:26 답글 신고
    사고를 당하신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하지만,
    110키로 가능한 도로라해도, 전방에 돌발상황에 급정지 가능한 속도로만 운행해야합니다.
    밤임으로 보이는 지점까지 급정지 가능하게 운행해야죠.

    만약, 정지한 차량이 바위였다면 어떨까요?
    바위에게 과실을 물을까요?
    도로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항상 급정지 가능한 속도로만 운행해야합니다.

    110키로 보장 고속도로라해도, 안전속도는 자기가 결정해야하고 그 기준은, 눈에 보이는 곳까지 급정지 가능한 속도입니다.
    외국인이든, 술을 마셨든, 사고난 차이든... 앞에 있는 차량은 (고의적이 아니라면) 무과실입니다.
  • 레벨 간호사 쪼쪼채 18.05.18 07:36 답글 신고
    그러면 님은 맨날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고속도로에서 50키로로 서행하고다니세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5.18 07:52 답글 신고
    앞이 안보이면 상향등..ㅠㅠ
  • 레벨 중령 3 무르시드림 18.05.18 08:56 답글 신고
    주차한게 맞아요? 사고내놓고 도망간거아니구요?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18.05.18 10:59 답글 신고
    와.. 대박이네..
    차 놔두고 그냥 도주...ㄷ
  • 레벨 대위 1 kimaigg 18.05.18 11:16 답글 신고
    핸들을 왜틀지; 핸들안틀고 풀브레이크만해도 크게거시기아닐거같은데 괜히틀어가지고 차뒹굴고

    뒤에 차ㄸ왓으면 2차3차사고 ㄷㄷ 그냥 운전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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