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경 저는 웨딩홀주차장에서 월주차를해서 출근하려고 주차장에서 왕복4차선중 좌측을살피고 4차끝차선에 진입하려고 우회전하는데 3차선에서 고속으로 저를앞지르면서 4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상대방차 뒷쪽우측범버 제차 앞쪽왼쪽범버 접촉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블랙박스 제출거부하다가(제차는블랙박스없습니다) 흐지부지 되는줄알았는데 오늘 저의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보상심의결과 제과실이 9 상대방이 1 이라고하는데 저는 납득이안되거든요.. 도로진입시라 일단 과실이 8 인건아시죠?라고하면서 상대방이 렌트도안하고 수리비만 100만원정도나왔으니 크게 개의치말라는데 과실비율이 맞는건지궁금합니다.. 블랙박스동영상 보내달라고했으니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
도로외 출입차간의 사고..
상대방 블박있고 봄사가 9:1이라고 하면
10:0도 될수도 있는사고임...
적당히하시고 마무리해요
경찰서 조서쓰고왔어요.
경찰가면 벌금 나옵니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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