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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2917
위에 두 차량은 제25조5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
밑에 흰색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단순히 정지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밑에 흰색 택시 차량은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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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이 있습니다
전자는 상습 꼬리물기나 상습 정체구간이나 이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한 문제고
후자는 그게 아니라면 단순 딜레마존이라거나 이런거였겠구나 하고 판단한걸수도 있고
떠먹여줘도 단속안하는 경찰과
흐릿한 영상도 판독하여 상품권 발부해주는 경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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