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살짝 기스를 내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분이 보험처리를 원해서
보험처리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다가
(1)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자는 자차 및 대물배상시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됩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범퍼 교체나 렌트도 불가능한가요?
혹시그리고 200만원 미만은 할증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액이하면 할인유예인데 할인만 유예되고 할증이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말장난이죠
요즘보면 건수로도 할증이되고 금액 이하로 사고내도 보험료 1.5배씩 올랐다는 사람들 많더군요
결국 보험사는 손해보는짓은 안한다고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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