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3차선에서 화물차가 저를 추월하면서 낙하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람 손바닥보다 큰 사이즈의 쇳조각으로 추정되며,
3차로 낙하 후 굴러 2차선에 있던 제 차와 부딛혔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경찰대에 의뢰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화물차주가 낙하물을 인정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료도로에서 명백히 낙하물때문에 난 차량 사고인데, 이 경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혹시 고수분께서 계시면 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원본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로 연락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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