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신갈JC에서 업무를 보고 복귀중
상대방 렌트카 차량이 본인+회사동료4명이 타고있는 회사차량 후미에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동승자로 타있었고 서행중 상대방이 후미에서 충돌한거라 10:0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렌트카라 운전자는 대인접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렌트카 업체에서 경미한 사고라 판단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저는 충돌로 인하여 아픈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렌트카 업체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일단 회사차량의 보험에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어서, 일단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구상권청구를 하는것으로
신청하였고 경찰서에 사고신고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1. 10:0 인데도 자동차상해(법인명의 보험)로 치료받으면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적용이 되는지? (본인은 동승자)
2. 위 상황에서 자동차상해로 치료받는 경우, 합의금은 저희 보험회사랑 협의하는 건지?
3. 저희 보험사랑 합의하게 된다면, 보상정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이랑 차이가 나는지?
또한 합의 방법이나 합의 시점 또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때와 비슷하게 진행되는지?
4. 상대방 렌트카업체에서 마디모를 신청할것 같은데 마디모 결과에 따라 위 상황에서 바뀌는것이 어떤것인지?
(5명 모두 2주 치료요망 진단서 제출한 상황)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합의는 상대차 대인에.. 병원비는 본인 일단 보험으로
3. 이하동일
4. 대인접수 해줄겁니다.. 업체에서 안해준다는거보니 쬐깐한 업체 같은데.. 상대 운전자만 ㅈ 된거죠 뭐;;
인상률에 대한 청구 상대 렌트운전자한테 다 때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보험에 대인접수가 될때까지 시간소요는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3.차이 안납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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