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ㅠㅠ
작년 10월경 거래처 사장님+저+친구랑 같이 제주도로 바이크(1300cc)를 배를 태워 가지고 가서 여행을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4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고 선두에서 출발하는 저를
7.5톤 트럭의 신호위반+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왼쪽 사이드쪽을 부딪혀 경비골 간부골절로 전치14주가 나왔습니다.
3개월 병원신세를 지고 2월경의 퇴원을해서 아직도 계속 치료중인데요.
일단 대물합의는 끝났습니다. 대인합의는 아직입니다만 곧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형사합의인데요.
처음에 가해자측에서 보험사에서 2천정도가 나온다고 보험료지급되면 하자고 합의를 제안하더군요.
근데 영업용 차량이라..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300 낮춰서 합의를 시도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계속 돈을 구해본다고..
그러다가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더니 또 가격을 낮추더라구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1500에 하기로 하고
각서(?)까지 팩스로 보내주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잠수..
1개월 있다가 연락이 와서는 다짜고짜 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그냥 돈 받지 말고 죄값 받게 하자고 그러시더라구요..
근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200정도만 더 구해서 연락주라고 했더니..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엊그제 재판받은 것 같습니다.
돈은 둘째치고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너무 궁금해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전치14주 11대중대과실(신호위반+졸음운전)인데..
6월5일날 판결이 나온다고 하긴하는데..
벌금만 맞고 끝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까지 한건데..
혹시 비슷한 상황이나 정보를 알고 계시는분 안계실까요?
햐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검사와 판사가 꼭 알수 있도록 진정서를 넣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님도 차사고 보상전문변호사 쓰면됩니다.
햐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검사와 판사가 꼭 알수 있도록 진정서를 넣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3년동안 합의하지말고 치료받고 3년때까지 기다리면 알아서 잘할텐데..
가해자가 안하겠다고 하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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