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과실비율대로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도...
결국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말이지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 과실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고 봐서...
긴급상황들을 고려해서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지도록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로 인한 폐혜와 대인보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때문에.. 보험료도.. 높아지고..
대인보상도 과실비율대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실비율대로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도...
결국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말이지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 과실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고 봐서...
긴급상황들을 고려해서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지도록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로 인한 폐혜와 대인보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때문에.. 보험료도.. 높아지고..
대인보상도 과실비율대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치료비에 한하여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단 다친 사람부터 치료를 해주는 것이며,
대인에서 치료비 이외의 항목은 과실비율대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사람의 과실이 90% 라면 치료비 이외의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료비를 과실비율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일단 사람부터 살리자는 보험의 취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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