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기 위해서 자회전 전용 차선(맨 좌측)에서 신호대기 상태였습니다.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 좌회전하려는 찰나에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하던 차가 반대편 차선(중앙선)으로 넘어가서 좌회전 앞지르기하네요
그 짧은 순간에 좌측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서 다행이도 사고는 안 났지만, 사고날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합니까?
좌회전하기 위해서 자회전 전용 차선(맨 좌측)에서 신호대기 상태였습니다.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 좌회전하려는 찰나에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하던 차가 반대편 차선(중앙선)으로 넘어가서 좌회전 앞지르기하네요
그 짧은 순간에 좌측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서 다행이도 사고는 안 났지만, 사고날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합니까?
사고시 과실은 100이겠지만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중과실이 안 되다니.... 법이 너무 허술하네요
신호가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고 바로 중침하는 것을 보니, 운전 습관이 매우 안 좋은 듯합니다.
같은 라인은 중침으로 처리안됩니다 말 그대로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벌점과 범칙금은 중침과 거의 비슷해요
답변 고맙습니다.
배웠으니, 저렇게 운전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희한한 것은 저런 상황에서 사고가 날 경우, 후행차량의 위치에 따라 저도 과실이 잡힌다는 내용인데;;
배워가요.... 아니 알아가요 댓글 고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