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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글을 보시고 답글로 격려와 응원해주신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옵토님이 결과 나오면 후기 올려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네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00:0 나왔습니다.
사고당일 밤에 어깨가 무거워서 병원 1회 다녀왔고 렌트는 5일 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아픈곳도 없고 차량수리도 깔끔하게 됐어요.차량 수리비는 120만원 나왔구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가해자하테 사과를 못받았다는 점이네요.
보배드림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사고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한문철 변호사님도 방송에서 신호위반한 우회전의 경우라도
들어오는 것이 다 보였다면 직진차량도 주의를 다 하지 못해 8대2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10대0도 말하신적 있고요
병원을 1회만 이용하고, 렌트도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10대0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재판까지 간다고 보였을때 8대2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경찰청, 검찰청에서도 우회전 신호위반하고 보행자신호하고는 무관하다고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ㅂㅅ 소리들어도 맞는 말은 해야죠
무과실 나이스샷
일단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사고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한문철 변호사님도 방송에서 신호위반한 우회전의 경우라도
들어오는 것이 다 보였다면 직진차량도 주의를 다 하지 못해 8대2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10대0도 말하신적 있고요
병원을 1회만 이용하고, 렌트도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10대0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재판까지 간다고 보였을때 8대2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경찰청, 검찰청에서도 우회전 신호위반하고 보행자신호하고는 무관하다고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ㅂㅅ 소리들어도 맞는 말은 해야죠
아직까지 경찰 검찰을 들먹이면서 혹세무민하고 계시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에서 우회전이 신호위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개개인이 판례를 잘못 해석한 걸 가지고 혹세무민이라니요?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는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이고, 이미 직진에서 신호위반했기 때문에
그 이후 좌회전을 했건, 직진을 했건, 우회전을 했건 뭐를 했던 신호위반이라는 건데
본인들이 해석을 잘못하고는 경찰청, 검찰청 탓하는 걸 보니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병원을 1회 이용하건 두달 드러눕건 똑같지 않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나가는 거니, 10대0 주는 대신에
서로 이 정도 선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자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위 판결문만 보면 신호위반이라고 한 것 같은데 ,,, 법알못이라, 이게 왜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법 판례에 중과실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적절하게 피행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행조치를 하지 않았을때는 과실이 발생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영상과 같은 사고에서 소송진행시 12대 중과실의 피해자 무과실 사고이냐, 12대 중과실의 피해자 일부과실(1~2)의 사고이냐로 판가름 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가는것이 훨씬 불리한 조건입니다.
소송전 보험사 합의 피해자 무과실 10:0은 당연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황보니 제한적 렌트와 제한적 대인조건으로 10:0이 아니고 소송가면 중과실사고로 형사합의까지 해야
되니 소송전에 보험사간 10:0 합의한거죠. 차량수리비 120만원에 5일 렌트면 할만큼 다한거고, 대인은 피해자분이 더 치료받아도 되지만 가벼운통증으로 1회 치료받고 종결한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될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15프로 과실이 있는 상태인데
백프로 어케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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