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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5.29 03:1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좌회전 노면표시의 의미는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우회전 노면표시의 의미는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 노면표시의 의미는 직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즉 노면표시의미만 봐도 '시키려고 하는' 지시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시위반 12대 중과실은 특례법에 따로 규정된
    통행금지 일시정지등을 의미하는 일부 표지판, 노면표시를 어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시표지를 어겼다고 해서 다 지시위반 중과실은 아닙니다
    답글 0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5.29 03:1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좌회전 노면표시의 의미는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우회전 노면표시의 의미는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 노면표시의 의미는 직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즉 노면표시의미만 봐도 '시키려고 하는' 지시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시위반 12대 중과실은 특례법에 따로 규정된
    통행금지 일시정지등을 의미하는 일부 표지판, 노면표시를 어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시표지를 어겼다고 해서 다 지시위반 중과실은 아닙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5.29 08:06 답글 신고
    경찰청의 교통운영과에서 답변한 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글을 보여줘도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님의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1244622480


    (인용문)
    결론 요약
    1)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이런 방향표시는 표지판이건, 노면표시건 간에 지시에 해당된다(도로교통법5조)
    ------------------------------------------------------------------------------------------------------


    님이 위 인용문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노면방향 표시가 지시표시라면
    사고가 나면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해야지 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느냐고요?

    노면방향 표시가 지시표시인데
    사고가 나면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못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여기서 노면방향 표시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가세요?

    바로 노면방향 표시가 지시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못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노면방향 표시가 지시표시라면 당연히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해야 정상이지요.


    지시위반....벌점15점 범칙금 6민원
    안전운전의무 위반....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사고가 나면 경찰이 지시위반이 더 강력한 처벌인데 더 강력한 처벌을 놔두고 왜 도대체 더 약한 처벌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5.29 09:17 답글 신고
    이렇게 '아몰랑' 댓글 달릴까봐 글하고 댓글로 3번이나 설명을 해줬는데
    또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답정남 댓글을 다시니
    잘 읽어보세요. 지시위반은 교통특례법상 따로 특별한 교통표지만 해당된다고 정해놨어요

    지시표시 내용을 어겼다고 지시위반이 아닙니다
    지시표시 내용을 어겼다고 지시위반이 아닙니다
    지시표시 내용을 어겼다고 지시위반이 아닙니다

    자 3번 반복해서 읽고 넘어갑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중에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위반등만 지시위반입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중에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위반등만 지시위반입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중에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위반등만 지시위반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지시표시를 어겼다고 해서 지시위반이 아니라, 특별히 특례법 상에서
    금지규제를 의미하는 특정 표지판, 노면표시만 지시위반으로 따로 묶은 겁니다
    지시규제를 의미하는 교통표지가 수백개나 되는데 그걸 전부다
    12대 중과실로 처리해 버리면 사고만 났다하면 중과실이죠
    이걸 이해못해서 이글에서만 4번째 설명을 드리니, 답이 없네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5.29 08:06 답글 신고
    앙~ 몰라몰라.. 보배에서는 직진금지없으면 직진이 가능하데... 직진해도 합법이래...ㅋㅋㅋㅋㅋ

    요즘 도로달리다보면 일부러 좌회전차로를 이용해서 직진하는 양아치들이 엄청 늘어났음..

    위반이아니면(정확히, 단속규정이없으므로) 남이 불편하든말든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운전자가 그만큼 늘어난거여~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05.29 08:55 답글 신고
    보배기스님 홧팅!!!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신다고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8.05.29 10:16 답글 신고
    이분도 참 대단하다...


    직진 금지가 없고, 연장된 차로가 있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직진가능이라고 해도 못알아먹음..
    포켓차선, 차로감소 등으로 인한 좌회전 차선에서 넘어오면 당연히 불법, 지시위반 임.
    하지만 위에 설명한 차선의 경우 불법도, 합법도 아님. 단지 단속하지 않는다 정도..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5.29 11:58 답글 신고
    보배기스 이양반 법 해석을 자기 꼴리는데로 하시네ㅋㅋㅋㅋㅋ
    법무법인 세종의 상고 대법재판의 논지는 직진금지나 좌,우회전 같은 방향의 노면의 지시가 아니고
    교차로전의 '백색실선'이 논지인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하네ㅋㅋㅋㅋㅋ

    재판에서 교차로전의 백색실선이 교차로내에 실선으로 간주하고 차로변경이 위법이냐 아니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교차로 내 실선이 아니다'라고 판결난 내용입니다.

    본문에 가져온 지시표시와 법무법인 세종의 상고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더불어 결론요약 조차 글쓴이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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