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표지판 노면표시 요약정리
좌회전, 우회전, 유턴, 직좌, 직우 이런 방향표시도 지시표지이다
바닥에 있는 노면표시 좌회전, 우회전, 유턴, 직좌, 직우 이런 방향노면표시도 지시표시이다
http://blog.naver.com/jam444/220782324422
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1.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이런 노면표시나 표지판을 어기면 지시위반으로 들어가냐 하면
이런 지시 규제 표시 중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는 특정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어겼을 경우만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으로 들어간다(통행금지 등)
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2765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에서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를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연속된 도로에서 특정 구간에 표시된 안전표지(노면표시)는
그 구간에서 지시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직진표지는 진행방향을 알리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심 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결론 요약
1)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이런 방향표시는 표지판이건, 노면표시건 간에 지시에 해당된다(도로교통법5조)
2) 그렇다고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지시위반은 아닌데, 지시위반은 금지를 명하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일부만
3) 좌회전에서 직진, 우회전에서 직진은 금지표시가 없으면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들어간다
4) 경찰이 노면표시위반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은 아니다, 괜히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고
과실이 잡히고, 가해자 처리되는게 아니다. 사고나면 다 법대로 하는 거고 이유가 있다
좌회전 노면표시의 의미는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우회전 노면표시의 의미는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 노면표시의 의미는 직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즉 노면표시의미만 봐도 '시키려고 하는' 지시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시위반 12대 중과실은 특례법에 따로 규정된
통행금지 일시정지등을 의미하는 일부 표지판, 노면표시를 어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시표지를 어겼다고 해서 다 지시위반 중과실은 아닙니다
좌회전 노면표시의 의미는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우회전 노면표시의 의미는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 노면표시의 의미는 직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즉 노면표시의미만 봐도 '시키려고 하는' 지시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시위반 12대 중과실은 특례법에 따로 규정된
통행금지 일시정지등을 의미하는 일부 표지판, 노면표시를 어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시표지를 어겼다고 해서 다 지시위반 중과실은 아닙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1244622480
(인용문)
결론 요약
1)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이런 방향표시는 표지판이건, 노면표시건 간에 지시에 해당된다(도로교통법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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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위 인용문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노면방향 표시가 지시표시라면
사고가 나면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해야지 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느냐고요?
노면방향 표시가 지시표시인데
사고가 나면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못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여기서 노면방향 표시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가세요?
바로 노면방향 표시가 지시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못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노면방향 표시가 지시표시라면 당연히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해야 정상이지요.
지시위반....벌점15점 범칙금 6민원
안전운전의무 위반....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사고가 나면 경찰이 지시위반이 더 강력한 처벌인데 더 강력한 처벌을 놔두고 왜 도대체 더 약한 처벌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또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답정남 댓글을 다시니
잘 읽어보세요. 지시위반은 교통특례법상 따로 특별한 교통표지만 해당된다고 정해놨어요
지시표시 내용을 어겼다고 지시위반이 아닙니다
지시표시 내용을 어겼다고 지시위반이 아닙니다
지시표시 내용을 어겼다고 지시위반이 아닙니다
자 3번 반복해서 읽고 넘어갑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중에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위반등만 지시위반입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중에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위반등만 지시위반입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중에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위반등만 지시위반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지시표시를 어겼다고 해서 지시위반이 아니라, 특별히 특례법 상에서
금지규제를 의미하는 특정 표지판, 노면표시만 지시위반으로 따로 묶은 겁니다
지시규제를 의미하는 교통표지가 수백개나 되는데 그걸 전부다
12대 중과실로 처리해 버리면 사고만 났다하면 중과실이죠
이걸 이해못해서 이글에서만 4번째 설명을 드리니, 답이 없네요
요즘 도로달리다보면 일부러 좌회전차로를 이용해서 직진하는 양아치들이 엄청 늘어났음..
위반이아니면(정확히, 단속규정이없으므로) 남이 불편하든말든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운전자가 그만큼 늘어난거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신다고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직진 금지가 없고, 연장된 차로가 있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직진가능이라고 해도 못알아먹음..
포켓차선, 차로감소 등으로 인한 좌회전 차선에서 넘어오면 당연히 불법, 지시위반 임.
하지만 위에 설명한 차선의 경우 불법도, 합법도 아님. 단지 단속하지 않는다 정도..
법무법인 세종의 상고 대법재판의 논지는 직진금지나 좌,우회전 같은 방향의 노면의 지시가 아니고
교차로전의 '백색실선'이 논지인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하네ㅋㅋㅋㅋㅋ
재판에서 교차로전의 백색실선이 교차로내에 실선으로 간주하고 차로변경이 위법이냐 아니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교차로 내 실선이 아니다'라고 판결난 내용입니다.
본문에 가져온 지시표시와 법무법인 세종의 상고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더불어 결론요약 조차 글쓴이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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