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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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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5.29 14:19 답글 신고
    200당점..ㅎㅎ
    답글 3
  • 레벨 병장 박개똥 18.05.29 14:42 답글 신고
    굿잡 아주 잘하셨습니다 따봉 발사
    답글 1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5.30 00:52 답글 신고
    대법원 확정판례 96도158 에 따르면
    행정처분(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것이므로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의 경우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러건 신고결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형사고발까지 해주는 경우는 없었고, 표지회수도 사법권이 없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지않는한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지자체 및 경찰청에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컬러복사 또는 포토샵작업후 인쇄할경우 공문서 위조이고
    타차량의 표지에 자기차량번호를 기입한것은 공문서 변조입니다.

    경찰청 신고해주세요.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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