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384271&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cW9waHIwb3BocWdvcGhyM29waHFyb3BocWpvcGhxaw%253D%253D
신규표지 부정사용의심으로 얼마전 올렸던 글입니다.
오늘 구청에서 어플에 대한 답변 올려주네요.
200만원 상품권 오늘 발송한다네요...
그리고 구표지 사용으로 재발급 혹은 표지부정사용으로 신고했던것도 같이 답변이 왔는데.
결과는 미등록차량으로 표지부정사용으로 확인되었네요.
이분은 구청에서 표지부정사용 200만원 상품권발송과 함께 공문서 위조로 경찰청에 불려가 혼좀 나야하겠네요.
구청 담당자에게 공문서 위조건으로 경찰청에 이관하였냐라고 문의하니 답변이
1. 오늘 행정처분하였으나 가끔 장애인 표지 등록차량 번호조회시 전산망에서 안나오는 경우도있어 차주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공공기관 전산망에서 차량번호 조회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좀 의아했네요)
2. 타 기관으로 이관시 상급자 승인을 받아야하나 오늘 행정처분하여 아직 승인받지 못했다.
상급자와 내부 논의뒤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아마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경찰청으로 이관 안했을꺼 같은 느낌이 들어 찝찝하네요.
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하니 다시 기다려봐야겠네요.
ps. 차주야... 왜그랬니...
----------------------------------------------------------------------------------------------------
퇴근하고 오니 베스트글이네요...
(글 정리한다고 업데이트가 늦었네요 22:30)
오후 5시 넘어서 담당자 상급자분이랑 2번의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경찰청에 공문서 위조건으로 왜 넘기지 않는지 문의 사항에 답변해주셨습니다.
답변해주셨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른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내용을 올려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통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1.Q) 어플 답변내용을 확인하면 표지부정사용으로 200만원 과태료 처분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불법주차 10만원 과태료가 왜 같이 부가되지 않았는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후 연락주겠다해서 다시 통화 받았습니다.)
1.A)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하나의 일에 2가지 행정처분은 하지 않으며 가장 큰 행정처분을 한다.
-> 행안부(?) 이야기가 맞다면 정확하게 아시는분 계신가요?
그리고 밑에 사례처럼 불법주차 행정처분, 표지부정사용 행정처분 각각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40483&vdate=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표지를 위조한 경우에는 꼭 표지를 회수해야하는데 표지회수 행정처분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87#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타법개정]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2.7.24.]
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근거법령 : 법 제90조 제3항제2호, 과태료 : 200만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7596#AJAX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8.1.30.] [대통령령 제28615호, 2018.1.30., 일부개정]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3%86%8D%EB%85%B8%EC%9D%B8%E3%86%8D%EC%9E%84%EC%82%B0%EB%B6%80%EB%93%B1%EC%9D%98%ED%8E%B8%EC%9D%98%EC%A6%9D%EC%A7%84%EB%B3%B4%EC%9E%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28615,20180130)
2.Q) 명백히 표지에 차량번호를 기입하여 공문서위조인게 확실한데 왜 경찰청으로 공문서 위조에 관해 공문발송을 하지 않는가?
2.A) 이제까지 관할에서 장애인 표지를 위조한 이런 경우가 없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답변의 주된 내용은 "이건으로 경찰청으로 공문발송을 하지 않는다" 내용이였습니다.
-> 제가 느낀 찝찝함은 맞았네요. 위법사항이 명확한데 왜 안하는걸까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에 제가 직접 신고하려고 합니다.
경찰청 답변이 오면 국민신문고로 위에 사항등을 확인하는 민원으로 행정처분이 맞았는지 그리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형법 [시행 2018.1.7.] [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형사]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의 자동차번호를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한 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중 적발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무겁게 처벌한 사례
https://www.google.co.kr/search?q=%5B%ED%98%95%EC%82%AC%5D+%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C%9E%90%EB%8F%99%EC%B0%A8%ED%91%9C%EC%A7%80%EC%9D%98+%EC%9E%90%EB%8F%99%EC%B0%A8%EB%B2%88%ED%98%B8%EB%A5%BC+%EC%9C%84%EC%A1%B0%ED%95%98%EC%97%AC+%EC%B0%A8%EB%9F%89%EC%97%90+%EB%B6%80%EC%B0%A9%ED%95%9C+%ED%9B%84+%EC%9E%A5%EC%95%A0%EC%9D%B8+%EC%A0%84%EC%9A%A9+%EC%A3%BC%EC%B0%A8%EA%B5%AC%EC%97%AD%EC%97%90+%EC%A3%BC%EC%B0%A8+%EC%A4%91+%EC%A0%81%EB%B0%9C%EB%90%9C+%ED%94%BC%EA%B3%A0%EC%9D%B8%EC%97%90%EA%B2%8C+%EC%A7%95%EC%97%AD%ED%98%95%EC%9D%98+%EC%A7%91%ED%96%89%EC%9C%A0%EC%98%88%EB%A5%BC+%EC%84%A0%EA%B3%A0%ED%95%98%EC%97%AC+%EB%AC%B4%EA%B2%81%EA%B2%8C+%EC%B2%98%EB%B2%8C%ED%95%9C+%EC%82%AC%EB%A1%80&rlz=1C1DLLB_enKR798KR798&oq=%5B%ED%98%95%EC%82%AC%5D+%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C%9E%90%EB%8F%99%EC%B0%A8%ED%91%9C%EC%A7%80%EC%9D%98+%EC%9E%90%EB%8F%99%EC%B0%A8%EB%B2%88%ED%98%B8%EB%A5%BC+%EC%9C%84%EC%A1%B0%ED%95%98%EC%97%AC+%EC%B0%A8%EB%9F%89%EC%97%90+%EB%B6%80%EC%B0%A9%ED%95%9C+%ED%9B%84+%EC%9E%A5%EC%95%A0%EC%9D%B8+%EC%A0%84%EC%9A%A9+%EC%A3%BC%EC%B0%A8%EA%B5%AC%EC%97%AD%EC%97%90+%EC%A3%BC%EC%B0%A8+%EC%A4%91+%EC%A0%81%EB%B0%9C%EB%90%9C+%ED%94%BC%EA%B3%A0%EC%9D%B8%EC%97%90%EA%B2%8C+%EC%A7%95%EC%97%AD%ED%98%95%EC%9D%98+%EC%A7%91%ED%96%89%EC%9C%A0%EC%98%88%EB%A5%BC+%EC%84%A0%EA%B3%A0%ED%95%98%EC%97%AC+%EB%AC%B4%EA%B2%81%EA%B2%8C+%EC%B2%98%EB%B2%8C%ED%95%9C+%EC%82%AC%EB%A1%80&aqs=chrome..69i57.455j0j4&sourceid=chrome&ie=UTF-8
링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글 검색페이지 수정하여 올립니다. 첫글입니다.
행정처분(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것이므로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의 경우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러건 신고결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형사고발까지 해주는 경우는 없었고, 표지회수도 사법권이 없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지않는한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지자체 및 경찰청에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컬러복사 또는 포토샵작업후 인쇄할경우 공문서 위조이고
타차량의 표지에 자기차량번호를 기입한것은 공문서 변조입니다.
경찰청 신고해주세요.
완전 애국자
아낀돈은 국가를 위해 헌납~~ 좋네요.
저도 어떤놈이 계속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신고를 여러번했는데 부과예정이다 답변은 계속 받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자리에 있어서요.
싸니까 저지랄 차 끌고 다니겠죠?
좀 더 올렸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고생 하셨어요
4할은 답변만 저렇게 하고 일 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