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차량 | |||||||||||||||
쪽길 | 쪽길 | ||||||||||||||
A차량 | |||||||||||||||
1. A차량은 사거리에서 쪽길로 가기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
2. 좌회전 신호로 바뀌면서 A차량은 쪽길로 진행을 하던 중 B차량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려고한다. | |||||||||||||||
질문 1. A차량은 B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 | |||||||||||||||
질문 2. A차량과 B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100%일 것인가?
교사블 활동유저라 물어볼 곳이 여기말고는 없네요.. 여기 지나갈때마 느끼지만, 4~5대 정도는 항상 위반합니다. 전부 신고 가능할가요? 교사블에는 자세한 내용 공유를 위해 당연히 로드뷰를 공유했어야하는데.. 제가 무지했었네요.. 사과드리며, http://dmaps.kr/9hdd5 로드뷰 공유드립니다. |
근데 a차량b차량둘다 신고위반아닌가요??
그래서 직좌 신호시 쪽길로 가는 차 있고, 큰길로 나가는 차 이렇게 나뉘어 지네요.
경찰청 본청 법 담당 경위님이 별도의 차량용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시 우회전 신호위반 대법판례가 딱 하나 있고 신호위반 아니라는 대법판례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박을뻔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끊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한번은 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글씨 있네요 '우회전시 우측주의'
없으면 b 우회전 불법아님
쪽길 진행이 상식선에서 불법인거 같은데요
정상적 좌회전이 아니고 중침으로 처리될거 같은데
로드뷰 공유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표지가 있으므로 사고나면 우회전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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