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포크레인기사입니다
몇달전 회사에서 포크레인작업중 작업자한분이
제가운전중이던 포크레인에 발등이밟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 나을때까지 유급휴가처리하기로 하고
저는 얼마안있다가 이직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전 사장이전화가 와서는
다친분이 산재신청을 했다고하네요
그래서 그런갑다했는데 어제 저한태 경찰서에서 전화가오네요
교통사고접수가됬다면서요
회사에서 보상을 못받아서그러는건지는몰라도
한마디로 저보고 다 내노으란소리로들리네요
물론 제가잘못한건맞지만 포크레인도 회사장비고
저도 회사소속, 그분도 같은회사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포크레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에해당되는
6종건설기계가 아닌 무한궤도식 포크레인 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교통사고가 맞다면서
조사받아야한데요
작업중 사고이며 도로상이지만 작업을위해 간판, 라바콘등으로
차량진입을 차단하고 공사중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배상해야할게 있다면 하는게마땅하지만
회사에는 말도안하고 저한태 덤탱이씌우는거같네요
무한궤도식은 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서
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는거같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받았는데 이게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건 산재처리사항 아니냐고하니
교통사고조사관말로는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하는게 이득
이라면서 그러네요
자동차보험가입이 의무가아닌데말이죠;;
다치신분은 왜 보상을 못받았는지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주기로하고 안줄회사는아니라서요
다른분도 그렇게사고후 유급휴가받은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월급쟁이이며 한달벌어 한달사는데
도대체어찌 처리늘해야 하는걸까요
타이어식이 대부분이기에 사고가나도 원만
히 자동차보험으로처리하는데
참 어럽네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산재신청을해도
저한태는 동일위험자로분류하여
과실상계후 구상권청구조차도 안한다고하는데...
예약하셔야 합니다.
시간없으면 돈주고라도 변호사 상담해보새요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줘야할걸 퇴사했다고 떠미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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