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장사를 합니다.
주변에 원룸이 많아서 가끔씩 저희 가게 앞에 새벽에 차를 대 놓고 낮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사진에 보이는 미등록 바이크가 주차를 해놓고 오후 늦게서야 차를 빼고 다시 새벽에는 서있고 하는 일이 잦아져서 오늘 신고를 했습니다.
새벽 4시 두분이 오셔서 운전하고 오신 젊은 경찰분이 차대번호를 조회하는 동안, 저는 점포 밖에 cctv가 없어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40대로 보이시는 상사분이 동영상 촬영을 왜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제가 당한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니 불쾌해 하고 사안이 그리 큰일이 아닌지라 촬영을 그만 두었는데...
차대번호를 조회 하더니 문제차량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니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법이 그러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법이 문제지 경찰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형님들께 묻고 싶은 점은 촬영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기분 나빠할 사항인지 법에 저촉되는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녹취도 녹취한 본이이 있으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자신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동을 한다면 녹화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나빠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어쨋거나 마지막 사진처럼 안쓰는 휴대폰 블박앱 깔아서 점포 입구에 설치 했습니다. 잡든가 지랄을 해서 못 대게 하든가 할 겁니다.
자기들 전용 주차장인줄 안다는거
흰선밖이라 괜찮다는 건가?
어차피 오토바이는 도난시에 되찾는건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들 전용 주차장인줄 안다는거
갓길이 오토바이 세우는곳인가?
우동사리?
경찰은 초상권이 없나요? 불편하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 나온 경찰 촬영하고..너무 심한건 아닌지..?
그냥 앞쪽 도로에 댔다고 기분나빠하는거잖습니까
번호판없는거야 잘못된거지만
무슨 도로앞이 당신재산도아니고
오도바이한대세워놓은게 뭐그리꼴같잖게느껴지시는지
까놓고 이륜아니고 대형수입차면 더 꼴뵈기싫긴합니까
오도바이에한것처럼할수있나요? 내장담하는데 아니올시다
나도 이륜타고 사륜타는데 오토바이타면 사람 ㅈㄴ 알로봅니다 별 ㅈ도아닌것들이
없는사람한테강한 개호로잡놈새끼아니냐
저도 이륜차 운전자지만 보험비 내기 싫어서
신호위반해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로 등록 안하시는분들 많음
벌금 50만원은 엄청 저렴한 벌금.. 신호위반 벌금한거 + 보험비 안낸거에 비하면 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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